지난 20일 '시민의신문' 이사회에서 남영진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를 불선임 함에 따라 '시민의신문'은 또다시 사장 재공모 논란에 휩싸였다.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하여 남영진 전 감사의 사장 내정에 동의해놓고도 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형모 전 대표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내외부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형모 전 사장은 지난 14일 '시민의신문' 임시 주총 장에서 시민의신문 직원들과 시민사회 진영이 기대했던 최소한의 상식마저 깨버렸다"며 "그토록 투쟁해왔던 언론의 공공성이 시민사회진영의 공론지 역할을 해왔던 전 사장의 ‘사유화’ 주장으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언론노조는 "이형모 전 사장이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회장, (재)한국녹색문화재단 이사장, SBS문화재단 이사, (재)포스코청암재단 감사 등을 포함해 무려 스무 곳 이상의 단체나 재단의 이사나 감사, 대표, 회장을 맡으면서 지난 해 2억 1천여 만 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했다"며 "결과적으로 시민운동과 '시민의신문'은 이형모 전 사장의 명예와 금전적 이득에 막대한 기여를 한 셈"이라고 개탄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도 21일 성명을 내 직접적으로 이형모 전 사장이 '시민의신문'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했다.
언론연대는 성명에서 "'시민의신문'의 도덕성을 성추행 사건으로 먹칠한 이형모 전 사장이 신임 사장의 후보 인준 절차를 무산시키며 '시민의신문'의 신임 사장 선임 문제를 진흙탕으로 처박았다"며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시민의신문' 이사회에 그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아직도 시민운동 진영에 이형모와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가 주변부에 있다면 과감하게 내쫓아야 한다"며 "'시민의신문'의 사태를 남의 일 보듯 방관하고, '시민의신문'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을 방조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시민운동진영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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