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참세상' 공익성기부금단체 취소되나

재경부, 민중언론참세상 논평 문제 삼아

‘사단법인 참세상’이 재정경제부(재경부)로부터 목적 외 사업,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단체로 지목돼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재경부는 지난 7일 문화관광부에 보낸 요청서 '사단법인 참세상의 목적이외 사업 영위 여부 확인 요청'에서 "(사)참세상이 사실상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등 정관에 규정된 '목적 및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37조에 의한 검사.감독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에 해당하는 귀 시(문화관광부)에서 확인하여 통보해 줄주실 것"을 요청했다.

법인이나 개인이 기부금을 낼 경우 손비인정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도록 하는 공익성기부금단체는 주무관청에서 추천하고 재경부에서 최종 승인하고 있다. 사단법인참세상은 2005년 8월 5일 설립 허가를 받아 2006년 6월 30일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재경부는 문광부에 보낸 요청서에서 “정치성향이 있는 단체들에 대하여 주무관청을 통하여 정치단체로 변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치단체로 변질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취지를 밝혔고, 소관단체인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 참세상’의 정치활동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도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사단법인 뉴라이트’ 등 공익성기부금단체 부적격단체로 지목

지난 10월 13일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대정부질의에서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의 부적격 요건 추천 및 지정요건에 대해 재정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문석호 의원은 “재경부가 전직 관료들이 소속된 기관은 물론 친목단체나 유사 정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을 남발하고 있다”며 “유사 정치단체와 특정 정치인의 외곽조직으로 판단되는 단체도 다수 지정되고 있다”고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의 요건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문석호 의원은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싱크넷 등이 함께 만든 ‘사단법인 뉴라이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특정 정치집단을 대변하는 단체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것은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단법인 뉴라이트’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법인단체로 주무관청은 서울시청으로 되어있다.

재정경제부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주무관청을 통해 지정된 1024개 공익성기부금 단체 중 부적합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를 물색하는 작업을 벌였다. 확인 요청에 들어간 단체를 묻는 민중언론참세상 기자의 질문에 재경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단법인 참세상’외 몇 개 단체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이유로 공익성기부금단체 취소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공무원노조' 다룬 논평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으로..

'사단법인참세상'은 12월 7일 재경부가 문광부에 발송한 공문을 12월 19일 메일로 접수했다. ‘사단법인참세상의 목적 이외 사업 영위 여부 확인 요청’ 제하의 요청서에서 재경부는 “언론보도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정치적 활동이 의심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단법인참세상의 정치단체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 문화관광부의 확인을 요청했다.

재경부는 요청서에서 ‘(사)참세상 관련 언론보도 내용’이라는 제목을 달고 "지난 10월 30일 미디어참세상(재경부 명시) 논평 ‘문제의 핵심은 국가보안법’과 지난 9월 22일 미디어 참세상 논평 ‘사무실을 사수하는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등을 요청 근거 사례로 제시했다.

재경부는 민중언론참세상 논평 ‘문제의 핵심은 국가보안법’ 중 “전체 운동진영은 보수진영의 불순한 의도에 맞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다시 부각시켜야 한다”는 부분과 “민주노동당은 공안정국 형성 규탄에 그치거나 북에 가서 진상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함으로써 국면을 타개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또 논평 ‘사무실을 사수하는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중 “노무현정권은 노조간부별 전담반을 편성해서 가족을 회유, 압박하는 고전적 수법을 사용하고, 노조 탈퇴 실적 경쟁을 부추겨 행정적, 재정적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등 공무원 노조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공무원을 못살게 구는 이유는 공무원노조의 존재 자체가 신자유주의적 정부혁신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때문임” 등을 특정정당 지지 활동으로 간주했다.

두 개의 논평을 근거로 재경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정치단체로 변질되고 있으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며 “언론보도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정치적 활동이 의심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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