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참세상에 대한 명백한 언론탄압

'국가보안법', '공무원노조' 다룬 논평이 특정정당 지지라니!

재정경제부(재경부)가 정치활동에 따른 사단법인참세상의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문화관광부에 확인 의뢰한 것을 두고 진보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석만 ‘사단법인참세상’ 사무처장은 “재정경제부의 요청서를 보면 과거 공안시절 언론 검열방식과 흡사하다”며 “‘민중언론참세상’은 ‘사단법인참세상’이 지원하는 인터넷언론이고,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공공을 위한 논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언론사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법적 등록을 하는 반면, 민중언론참세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주 민중언론참세상 편집국장도 “행정상 사단법인참세상과 민중언론 참세상의 활동은 구분해야 한다”며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에서 주장된 내용들을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으로 무리하게 연결시켜 정치활동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사단법인참세상’의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여부는 문화관광부와 재정경제부의 부처간 조율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문광부 담당자에 따르면 “‘사단법인참세상’과 ‘민중언론참세상’은 구별해야 한다”며 “명시된 논평은 언론 고유의 활동이라는 입장으로 정리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사단법인 참세상’의 공익성기부금단체 취소 최종 결정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참세상’은 언론 지원하는 언론단체

지난 10월 13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대정부질의에서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재경부가 전직 관료들이 소속된 기관은 물론 친목단체나 유사 정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을 남발하고 있다”며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싱크넷 등이 함께 만든 ‘사단법인 뉴라이트’를 사례로 지목했다. ‘사단법인 뉴라이트’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법인으로, 주무관청은 ‘서울시청’으로 되어있다.

한편 사단법인참세상은 지난 21일 재정경제부의 확인요청에 대한 ‘사단법인 참세상의 의견’이라는 답변서를 문화관광부로 보냈다.

답변서에 따르면 "사단법인참세상은 노동자, 농민, 서민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터넷신문 민중언론참세상을 산하에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언론단체”라며 “사단법인참세상은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상으로도 독립된 언론단체”라고 ‘민중언론참세상’과의 관계를 밝혔다. 언론단체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단법인참세상’은 지난해 8월 5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승인받은 바 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문광부에서 추천하여 재경부에서 최종 승인하는 과정을 밟는다면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주무관청인 문광부에서 설립을 최종 허가하는 과정을 띤다. 그러나 재경부는 문광부에서 설립허가를 승인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공익성기부금단체의 요건을 반영하여 ‘정치활동’을 근거로 허가 취소에 해당한다는 의견까지 낸 것.

홍석만 사무처장은 “재경부 차관보가 미국산 수입소고기에서 뼈조각 나왔다고 전량 취소한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재경부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 없는 참견을 하는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다”며 “비영리법인 취소와 관련해 재경부가 설립 허가 취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낸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에 대한 판단 근거 모호

재경부가 공익성기부금단체의 부적격요건 중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의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재경부가 문제로 삼은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 ‘문제의 핵심은 국가보안법’과 ‘사무실을 사수하는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등이 어떤 기준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으로 구분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언론탄압'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재경부가 사단법인참세상의 정치활동의 근거로 제시한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에 대해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 본문 일부를 발췌해 특정 문장을 굵은 글씨로 강조했을 뿐이다.

재경부는 논평 ‘문제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에서 “전체 운동진영은 보수진영의 불순한 의도에 맞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다시 부각시켜야 한다”는 부분과 “민주노동당은 공안정국 형성 규탄에 그치거나 북에 가서 진상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함으로써 국면을 타개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논평 ‘사무실을 사수하는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낸다’에서는 “노무현정권은 노조간부별 전담반을 편성해서 가족을 회유, 압박하는 고전적 수법을 사용하고, 노조 탈퇴 실적 경쟁을 부추겨 행정적, 재정적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등 공무원 노조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공무원을 못살게 구는 이유는 공무원노조의 존재 자체가 신자유주의적 정부혁신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때문임” 등을 특정정당 지지 및 정치활동으로 지적했다.

최낙경 재경부 법인세제과 세무주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경부에서 지목한 논평이 어떤 기준으로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최낙경 세무주사는 “재경부에서 사단법인참세상의 정치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1년 주기로 정규 관리감독하기로 되어 있는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에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하고, "“정치활동의 개연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에 대해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논평으로 ‘사단법인참세상’이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당의 후원활동을 하거나 정당의 강령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한다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떤 정치 이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 특정정당과 입장이 같다고 해서 특정정당을 지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영묵 교수는 “‘사단법인참세상’은 당연히 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고, 법인이 지원하는 인터넷언론의 논평이 어떤 특정정당과 입장이 같다면 정당의 외곽조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가보안법'과 '공무원노조' 등 두 가지 사안만 가지고 정당의 외곽조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과도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도 아니고 공익단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정치활동 때문에 지원하기 않겠다고 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특정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입장을 가진 것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이라며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사단법인참세상’의 공익성기부금단체 취소 이미 판단했다

홍석만 사단법인참세상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이 어떤 근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며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이 어떤 근거에서 공익에 반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거꾸로 국가보안법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재경부가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추천을 받아 최종 승인하는 주체로 문광부에 확인 요청을 의뢰할 때 정치활동의 근거로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을 선별했다는 점에서 사단법인참세상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이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석만 사무처장은 정파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단법인참세상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홍석만 사무처장은 “문석호 의원이 ‘사단법인 뉴라이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재경부에서 정치단체 등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뉴라이트’와 대비되는 정치적 단체를 지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정치적 색깔까지 고려해서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 확인에 나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언론단체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언론의 정치적 입장까지 보장해주어야 함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정치활동 혹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느냐 에는 의문을 나타내는 지적이다.


홍석만 사무처장은 또 “재경부가 정치활동의 근거로 민중언론참세상의 언론활동을 제시한 것은 고유한 언론활동에 대한 정치적 검열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한 논평은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 중 하나”

한편 사단법인참세상이 21일 제출한 ‘재정경제부 확인요청에 대한 사단법인 참세상의 의견’에서 “언론기관이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갖는 것은 정치활동이 아니라 정당한 언론활동”이라며 “만약 이를 빌미로 언론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한다면 대부분의 언론사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참세상은 이 의견서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참세상의 논평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논평은 우리사회 내에 존재하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체 국민의 절반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특정사안에 적용하려는 공안기관을 비판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한 논평은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사단법인참세상은 이에 대한 근거로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타 언론사의 논평을 예로 들었다. 사단법인참세상은 “대다수 언론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각 내었고 참세상의 논평도 그런 일상적인 언론활동의 일부”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논평을 냈다고 해서 즉, 노조를 지지했다고 해서 이를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정치인을 지지할 목적의 정치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나아가 “어떠한 언론이든 기사나 논평을 통해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

사단법인참세상 , 공익성기부금단체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수빈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tkgg

    역대 최고의 대통령 노무현
    역대 최고의 대통령 노무현...그는 악역만하다 가지만....등신불같은 존재임을 알리니

    1.부패한 공무원사회.............연금법개정
    2.혁신도시..........함께 잘사는 대한민국(5~10년후 당신들은 노를 존경할것이다)
    3.사학법...........부패한 종교계 법인학교(그들은 왜 사학법 새개정을 원하는가?==>한나라당과 같이....종교계는 부패에 동참하다니?
    4.국가보안법 폐지...한나라당 반대(저거가만들었거든)
    5.행정도시 이전....선진국은 다 행정수도가있다(워싱턴,런던,북경,브라질리아... 등)

  • 음..

    이런 사태야 처음 그 돈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상하고도 남는 일인 거고.. 좌파 언론을 내세우는 참세상이 먼저 자생성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돈이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본주의 대의제 국가에서 그 돈의 용도를 결정하는 건 저 지배계급들인 거야 다 잘 아는 사실이고.. 만일 미국의 인디미디어가 미국 정부에서 돈을 받거나, 멕시코 사파티스타의 방송이 멕시코 정부에서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리라 생각됩니다.

  • 지나가다

    위님이 공익성기부금지정단체가 먼지 잘 몰르시는거 같아서...
    정부에서 돈주는게 아니구요, 개인회원들이 참세상에다가 기부금을 내면 공익성을 인정해준다는 거야요. 연말정산이나 소득공제때 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참세상 입장에서 보면 회원들 혜택이 하나 없어진다는거 뿐이지 재정상 큰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핵심은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인거죠...

  • 참견2

    기부금으로 인정해줘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후원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도, 단체에게도 중요한 사안이죠.
    한마디로,이걸로 숨통을 좀 막아보자는 거겠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 독자

    민중언론 탄압시도 재경부담당자 규탄한다!

  • 재경부 잘아는 이

    재경부 의도가 수상하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 한미FTA같은...

  • 근데

    안 되는 건가? 외국 언론들은 노골적으로 정당이나 후보도 지지하던데..
    사실 언론사 기사들보면 다들 지지 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우회적으로 은연중에 내비쳐서 그렇지, 보면 누구나 다 알지 않나..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다.

    차라리 특정정당 지지해서 한국언론계의 새 분위기를 만드는 건 어떨지.
    그럼 선거법에 걸려서 안될라나?
    또 보수꼴통들이 모든 역량 다 투입해서 오히려 더 난리치겠지?
    거참, 것두 문제네...
    그래도 사상의 경쟁시장에서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