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신문공대위는 “이형모 전 대표가 지난해 9월 13일 시민의신문 전 직원과 피해자가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음에도 이 약속은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반성의 시간’은 커녕 이젠 자신의 성추행을 부인하는 있는 태도가 아닐 수 없고, 20개가 넘는 시민사회 및 정부유관기관의 임원직을 버젓이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시민의신문이 진정한 시민사회의 매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시민의신문 이사회가 직원들의 정상화 노력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희 언론노조 시민의신문지회 위원장은 지난 2006년 1월 11일로 갱신한 단체협약서를 들고 나왔다. 이준희 위원장은 “8장 성평등, 성적소수자, 모성보호 부분을 보면,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시 가해자 이행 사항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다”며 “이형모 전 대표가 지난해 1월 직접 서명한 협약서 내용 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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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위 기자회견 모습 |
“‘성추행’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형모 전 사장이 남영진 대표이사의 사장 내정을 반대하는 등 주총이 파행으로 치달은 이후 <시민의신문>은 기자회견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이를 시민사회 내에 공론화할 것을 밝힌 바 있으며,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공대위 참여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소극적인 편이다. 지난 3일 하례식 등을 통해 ‘시민의신문공대위’ 준비과정에서 주축이되었던 단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제안했음에도 참여한 시민단체는 30여개에 불과했다. '시민의신문공대위'는 대체로 언론단체로 구성되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외면’, ‘무관심’이라고 꼬집으며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의신문>을 애독한다고 자신을 밝힌 이상철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은 “시민 단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소위 메이저급 시민단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신문’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의신문’ 사태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라며 “수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번 사태를 ‘성추행’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형모 전 사장이 무려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에 여전히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이준희 위원장은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운동사회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공동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 및 운동단체 등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형모 시민의신문 전 대표가 시민의신문 편집국장과 노조위원장, 기자 등을 상대로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9일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소송 사유는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형모 전 대표는 소장에서 “‘시민의신문’이 원고와 A씨(성추행 피해자) 사이에 이미 종결된 사건에 관해 사실여부나 검증 없이 사실인 양 보도하는 것은 원고가 대표직을 사임한 이후 신문 경영자 선출 및 경영방침 확립과 관련된 것으로 주주권 행사마저 포기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신문은 원고가 경영 일선에 복귀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여론 재판식 보도로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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