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8명에 대해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 재심 선거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를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번 재심은 지난 2002년 12월 10일,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여정남 씨의 유가족의 명의로 청구된 것으로 2005년 12월 27일, 청구 3년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재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최종 선고된 무죄판결은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도예종, 여정남, 이용원 씨 등 8인이 사형을 당한지 32년 만이다. 이들은 지난 1975년 4월 8일, 사형 판결 18시간 만에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에 대해 인혁당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오늘의 결과는 사필귀정”이라며 “저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 6국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형장에서 여덟 분이 삼켰을 마지막 신음소리가, 천둥같이 귓가에 울리며 아직도 우리의 심장을 태산같이 짓누르고 있다”라고 밝히고, △국가는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사법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 △가족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만들 것 △수많은 조작사건 진실 밝히고, 사법적 명예 회복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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