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주요법안 처리 본격 시작

개헌정국 속 임시국회 주요 쟁점과 과제는?

2월 5일 시작된 임시국회가 2월 23일,28일, 3월 5일,6일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법안 처리논의를 시작했다.

대정부질문을 마친 임시국회는 법률안 처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각 상임위원회는 21일부터 시작해 본격적으로 주요법안을 심사한다. 법안 심사 절차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법안의 필요성을 논하는 대체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임시국회 주요법안 어떻게 처리되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로 부의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치며 법사위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후 1일이 지난 뒤에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법안심사경과를 보고하고 질의와 찬반 토론을 거친 후 표결로 입법절차를 정리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요하게 처리될 법안으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통합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사회보험료의부과등에관한법률(사회보험법), 주택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기초연금제, 노인수발보험법 등이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각 정당의 정치적 행보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언,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이어진 신당추진 등으로 인해 주요 법안들의 임시국회 통과는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시국회 각 상임위 주요일정과 주요 쟁점법안

국회 법사위에서는 22일, 27일, 3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각 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주요 법안들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주택법, 이자제한법 등이 있다.

지난해 말 표결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22일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될지 미지수로 남은 상태다.

지난 1998년 IMF의 요구로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의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지난해 9월 이종걸 현 통합신당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안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2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두 법안 가운데 유력한 안은 연이자 40%로 제한한 이종걸 안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재경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4대보험통합법과 자본시장통합법 등 굴직한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우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신탁업 등 14개로 나뉘어 있는 자본시장관련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 이르면 22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자본시장통합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고 입법절차도 복잡해 현재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건교위에서는 주택법이 21일 전체회의, 22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28일 법사위를 거쳐 3월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주택법의 경우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관련 주택법개정안과 열린우리당의 매수제 관련 주택법개정안, 민주노동당의 주택법개정안 등이 올라와 있다.

환노위의 경우 21일 환경부 보고 법안상정과 22일 노동부 보고 및 법안상정이 예정되어 있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3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두고 지난해 11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발의안과 13일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안’이 통과여부를 두고 현재 주목받고 있다. 두 법안은 중 우원식 의원의 법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빠져있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도 정무위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기업을 축소,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 요건완화를 조건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이 중요 법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개헌발언, 임시국회 중요변수로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의 개헌발언이 주요이슈로 등장해 개헌특위 구성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개헌특위를 자체 구성했으나, 한나라당측은 개헌논의를 다음 국회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남에서 개헌발의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힌 상태라 앞으로 개헌발의 처리도 이번 임시국회 주요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임시국회에서는 각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요 현안도 다양하게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과 4대보험통합법에 대응하며 부동산과 등록금 등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개헌과 사법개현안, 4대보험통합법에 쟁점을 두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사합법 재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고집하고 있으며 신학기를 앞두고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도 함께 이슈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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