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는 집단해고, 노동부는 솜방망이 처벌

뉴코아-이랜드노조공투본 “비정규직 노동자를 살려달라”

근로감독관 백지근로계약서에 “싸인 한 사람 잘못”

0개월짜리 근로계약서 체결과 비정규직 집단 계약해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뉴코아에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었지만 실효성은 물론이며 제대로 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뉴코아노조에 따르면 안양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사측의 백지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은 “백지계약서 작성은 백지 위임한 것 아니냐, 왜 백지에 싸인 하느냐, 싸인 하는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말해 노동자들이 강력히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29일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이 뉴코아노조에 보낸 ‘뉴코아 점검 관련 뉴코아노동조합 요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에서는 사측의 명확한 불법 행위임이 드러난 것도 행정지도나 시정조치 등의 솜방망이 조치에 그친 상황이다. 뉴코아노조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되자 그동안 노동자들의 증언으로 모인 사측의 불법사항을 조목조목 정리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뉴코아노조는 “안양지청의 공문 내용을 보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알 수 있다”라며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조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했던 노동조합의 일련의 노력을 무시한 것이며,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도 회사 측의 부당한 조치를 통해 해고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정원 기자

이랜드그룹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 매일 단두대 앞에

이런 사태는 이랜드그룹 소속 모든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랜드의 최대 계열사인 홈에버에서는 지난 4월 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550여 명을 집단 해고 했으며, 5월 들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잇달아 통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는 “홈에버 3000여 명에 달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은 매일 단두대 앞에 서서 사형선고와도 같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있다”라고 사태를 설명했다.

이랜드는 홈에버의 전신인 카르푸를 인수할 당시 “직원들을 100% 고용 보장할 것이며, 그들이 세계 최고 유통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이정원 기자

이에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를 포함한 노동사회단체들은 29일,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해고 노동자 즉각 복직 △이랜드그룹 전체 계열사로 특별근로감독 확대 실시 △이랜드자본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간제법 입법 취지로 보면 정규직이 되어야 할 장기근속 계약직 노동자들이 그 법 때문에 초단기 계약을 강요당하고 심지어 백지계약서마저 불법으로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특별근로감독을 나온 노동부는 뒷짐 진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노동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노동부는 즉각 뉴코아 사업장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특별근로감독을 이랜드그룹 전체로 확대해 단협 위반 사례를 처벌하고 부당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야 한다”라며 “당장 영문도 모른 채 오늘도 일터에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살려내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