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파업 불법매도 한 몫, 프레시안

[언론의재구성](119) - 불법 논쟁 보도보다 파업이유 보도해야

금속노조 파업 불법으로 몰아가는 정부, 그리고 언론

금속노조가 오는 25~29일에 한미FTA 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비난하는 언론들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프레시안의 보도를 살펴보겠다.

금속노조는 지난 4월 대의원대회에서 한미FTA 저지를 기치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 결정은 한미FTA로 인해 금속 산업에 끼칠 직접적인 악영향을 우려한 것도 있지만, 노동조합의 본래 역할 중 하나인 사회적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결의한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총파업 준비과정을 놓고 금속노조 내부에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금속노조의 파업은 정치파업이므로 불법이다”라는 언론들의 공세는 조합원들의 생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총파업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별연맹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도 하지 않고 한미FTA 체결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미FTA는 한국사회 전반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하기에 노동부가 말하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이란 말은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한 논리일 뿐이다.

그러나 언론들은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며 한 목소리로 정치파업은 불법이라고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거기에 총파업 찬반투표 여부를 놓고 금속노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 왜곡보도까지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왜곡기사를 쓴 기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까지 밝혔다.

프레시안, 금속노조 파업 산별교섭 걸림돌로 보도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는 12일, ‘금속노조의 FTA 총파업, 산별교섭에 걸림돌 되나’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여정민 기자는 이번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산별전환 이후 첫 번째라는 이유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산별교섭과 연결지어 이를 보도했다.

여정민 기자는 “당장에 조합원 찬반투표도 없이 총파업을 결정한 것을 두고 재계와 보수언론에서 문제제기하고 나선에 따라 올 해 처음으로 산별교섭을 앞두고 있는 금속노조 앞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올 해 15만이라는 대규모 조직으로 다시 출범한 금속노조의 역사적인 첫 산별교섭이 다소 엉뚱하게 한미FTA 총파업으로 좌초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산별교섭의 의미는 단순히 교섭 대상의 틀을 확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에서 노동자들이 각개분파 싸워 왔던 것을 넘어 단순한 경제투쟁 뿐 아니라 정치적 쟁점까지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있다.

하기에 이번 한미FTA 총파업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을 제대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논리와 다르지 않은 보도

여정민 기자는 정부의 논리와 다르지 않게 “찬반투표 없이 진행되는 금속노조의 첫 번째 단체행동이 조합원과 집행부 사이의 불신과 괴리를 낳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라며 “찬반투표 없는 파업으로 결정이 나면서 현장에서는 어쩌란 말이냐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물론 노동법에서 규정한 합법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단순히 파업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벌어진 문제에 대해 조합원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힘을 모아내 파업의 힘을 더욱더 높이는 과정이다. 그래서 한편 찬반투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합법파업이라는 것이 오히려 많은 노동자들의 싸움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노조는 자기 밥그릇이나 챙겨라?

이런 프레시안의 보도는 그간 노동운동에서의 실리주의적 경향에 힘을 싣고 있었던 것에 연장선에 있다. 여정민 기자는 11일, ‘국민들 현 노동운동 점수는 41점’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노총이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노총이 진행한 설문에서 노동조합의 실리주의적 노선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지난 4월 한국노총이 진행한 대학생 설문조사의 결과까지 비교하며 투쟁위주의 운동노선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또한 여정민 기자는 이 기사의 부제로 ‘한국노총 설문조사, 노동조합 정치활동 지양해야’라고 까지 뽑으면서 대학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가 57.7%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리적 노동운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노동조합이 실리주의적 경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을 중요한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조의 근로조건 개선의 노력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두의 밥그릇을 위한 금속노조 총파업

한국노총의 설문조사에서 노동운동 방향에 따른 지지도 조사를 보면 ‘책임지는 노동운동’이 72.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노동조합이 자신의 노동조건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민중을 책임지는 싸움을 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한미FTA 반대라는 국민적 정서를 대변하는 노조의 파업은 찬반투표 여부를 통한 합법, 불법 논쟁을 부추기는 보도보다 왜 금속 노동자들이 한미FTA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를 밝혀주는 보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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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 찬반투표 , 정치파업 , 불법 , 금속노조 , 한미FTA , 프레시안 , 언론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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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세상, 너나 잘하세요. 오래된 습관처럼 남 뜯어먹고 살려하지말구. 기사 정말 웃기다

  • ↑프레시안 여정민이지.

    프레시안이 초기에 진보진영 의제 가져다가 크더니

    이제 살만하니까 개같은 기사를 쓰는데...

    그러다가 한겨레처럼 된다. 조심해라

  • 땅콩

    ㅋ/기사는 좋은데? 웃긴 건 너야.

  • 진보 진영 의제라는 건, 파업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지지하고 그래야 하는 거구나...선동지도 아니고 현장에서의 소리를 담는 노력을 하는 게 진보지 기자의 본연의 자세란다. 언제까지 아무리 정당성을 갖는다고 현장 평 조직원들의 분위기도 파악 안 하고 명령이니 그대로 따르라는 식의 노동 조합 문화를 지지해야 하니? 그리고 위 두 명, 여정민 기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함부로 말하니? 개같은 기사?

    인품부터 갖추고 진보 어쩌고 단어 가져다 써라 제발 응?

  • 위 사람 바본가?

    위 기사가 파업을 무조건 지지하는 기사인가?
    여정민 기자의 기사가 정말 현장에서의 소리를 담았나? 아니면 권위적 노동조합 문화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나?
    분명 둘다 아니지...
    위 두사람의 태도나 말투는 분명 문제지만, 그것 또한 구차한 변명이네...

  • hhh

    참세상님!
    제발 세상을 좀 보세요.
    국민들을 바라보세요.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안보이세요.
    이걸 수구언론의 반동이라고만 밀어붙이기는 자세 자체가 너무나 오만한 자세가 아닐까요. 노동계는 국민들이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함께 하지 않았고, 희망도 저버렸습니다.
    한미fta가 뭔지 잘 이해는 못하지만 노동계가 반대하니 국민들에게는 좋은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눈을 옆으로 돌려보세요

  • 언론인

    진보지 기자 본연의 자세라...
    현장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어용들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인가 고민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소리를 잘 기사화하는 게 진보지 기자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현장에서 나는 소리라고 다 쓰는게 진보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정민 기자의 기사에는 현장의 소리가 아닌 노동연구원과 노동사회연구소 같은 정부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소리가 대부분이더군요.
    ktx 기사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여정민 기자가 요즘 '객관성'을 기사에 담고 싶은 듯 한 것 같은데, 만약 그런거라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이 세계에 객관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언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보'지 기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노동법

    이꽃맘 기자도 그냥 "물론 노동법에서 규정한 합법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라고만 말하고 있군요.

    내일 22일 금속노조에서 파업찬반투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하니 꼭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등에서는 조합원 찬반투표가 쟁의행위(파업)의 요건도 아닐 뿐더러, 우리나라에서도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려 있습니다. 무조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와 사용자측의 논리를 수긍하는 꼴이 되지요.

    노동조합법 제11조, 제41조의 '조합원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라는 절차에 반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조합내부의 의사형성에 관한 문제에 한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대외적 책임의 여부를 판단하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동 규정은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쟁의행위의 대외적 정당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김형배, 노동법 신판 제3판, 827쪽 이하 참조)

    정치파업에 대해서도 '정치파업 이분설'이 시중의 노동법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상식 수준의 논의'임에도 이에 대한 해설을 찾기가 어렵군요. 논쟁이 된다면 '금속노조의 한미 FTA반대 파업이 정치파업이라서 불법인가' 여부 아니라 '경제적 정치파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FTA 반대 파업은 이에 속하는가'라는 문제가 쟁점이 되어야 하겠죠.

  • 유라시아

    조합원 찬반 투표가 쟁의 행위의 요건도 아닐 뿐더러 쟁의 행위가 반드시 조합원의 찬반 투표 여부에 의거해 이루져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글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나라는 그야말로 프랑스 등 노동이 사회 다수 대중들로부터의 지지를 받고 일정정도의 힘을 보유하게 된 나라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노조의 정치 파업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고, 그 무엇보다 일상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개입하여 역할하는 것이야 말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산별노조로의 전환도 자칫 기업 단위의 경제 투쟁 혹은 더 나아가 자기업 중심 투쟁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었지요. 그만큼 이제는 그 동안 독점해 왔던 파이를 내 놓아야 하는 시대의 초입에 들어선 이 땅의 가진자들과 지배자들은 노조의 산별 전환을 크게 두려워하고 반격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것을 허용한 데에는 저들의 치밀한 계산과 통계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 노동 운동의 힘이 일정정도 커졌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현장에서의 이반과 조직화 정도의 약화 현상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논쟁 이전에 많은 이들이 상대적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노동 조합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회의를 품는 현상들이 진행되어 온 것을 저들은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이 노동자이기 전에 시민으로, 소비자로 규정되기를 좋아하고, 특히 남성의 경우 노동 조합 간부 중에서도 전 사회에 만연한 성접대 문화에 감염되어 있어, 한 편으로 정치와 사회를 비판적으로 논하는 노동자이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그저 한 성인 남성으로 살아 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점차로 견실한 노동자성이 크게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저들은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만큼 산별 전환 이후 첫 파업, 그것도 좀처럼 시도해 오지 못 했던 정치 파업인 만큼 저들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맞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지 이번 파업을 음해하는 자본과 권력에 동의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 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아실 터인데 참으로 답답하군요. 무엇보다 성공적이어야 할 첫 정치적 파업이 기본적인 절차상의 하자조차 막지 못 하고 강행된다는 것이 저들에게 뿐 아니라 저들의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 하에 있는 많은 노동 대중에게조차 회의와 반대의 실마리를 주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그것이 설사 저들의 이데올로기에 우왕좌왕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현재 한국 노동자 의식의 현 주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프레시안의 기사가 파업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언론인

    유라시아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지만,

    저는 프레시안 기사를

    [...무엇보다 성공적이어야 할 첫 정치적 파업이 기본적인 절차상의 하자조차 막지 못 하고 강행된다는 것이 저들에게 뿐 아니라 저들의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 하에 있는 많은 노동 대중에게조차 회의와 반대의 실마리를 주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님처럼 그렇게 해석이 안되는군요.

    기사에 보면

    "금속노조의 역사적인 첫 산별교섭이 다소 '엉뚱하게' 한미 FTA 총파업으로 좌초될 상황"

    그러면서 바로 뒤에 '현장의 목소리'라고 보기힘든 관변기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어놓았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치파업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며 경제투쟁에 국한된 산별노조 모델을 주장하는(물론 이렇게 투박하게 말하지는 않죠) 논자들의 입장을 말이죠.

    거기다가 '내부의 노선투쟁'까지 운운하는 모습은 보수언론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깎이내리기'입니다.

  • 언론인

    이번 뿐이 아닙니다. 이꽃맘 기자의 기사에서도 다뤗듯이, 같은 기자가 보수일간지에서나 볼 수 있는 노동운동의 '투쟁위주의 운동노선'을 비판하는 기사를 올렸죠. 또 KTX 관광레저 사장의 인터뷰 기사를 비슷한 시기에 올렸죠. 귀찮아서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 옮기지 않지만, 사장의 진술 중 거잣되고 왜곡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대로 싣다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스스로를 진보지라고 주장하는 프레시안에서...

    전 화가 났습니다. 프레시안도 이제 변하는 건가 하고요. 다른 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화가 나서 예의에 어긋난 악플을 단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파업에 도움이 안되는 정도가 아니라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시안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요? 노동기사를 계속 쓰던 그 기자는 KTX 기사 이후 기사를 전혀 쓰지 않고있고, 노동기사를 거의 쓰지 않던 전홍기혜 기자가 금속노조와 기사를 쓰고, 완전히 논조가 다른 기고들을 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노동법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항은 악법”
    노동전문 법률가들 “3공때 제정돼…선진국엔 없어”


    황보연 기자

    “현행 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규정은 3공 때 도입된 군사독재정권의 유물이다”
    정부는 ‘25~29일로 예정된 금속노조 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불법 파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인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조항은 선진국에선 유례가 없는 악법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없애야 한다고 일부 노동 전문 변호사들이 지적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를 내건 이번 파업에 대해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지만 각 지부별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이지 않아 불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22일 금속노조가 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한 법률 토론회’에서 김기덕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현행 찬반투표 규정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 법률로 도입됐다”며 “노조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법으로 국가가 강제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선진 외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1953년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찬반투표를 하지 않으면 ‘노조 명의’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현행법은 재적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지 않으면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쟁의행위 일반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인섭 숭실대 법대 교수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대해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노조에 대해서만 찬반투표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해 처벌까지 하고 있는 입법 태도는 당황스러운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규정이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어선 안되며, 투표 의결 요건도 재적 조합원이 아닌 투표 참석 조합원의 비율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강직 경북대 법대 교수는 “한국과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쟁의행위 규제수단으로 찬반투표 제도가 없는 대신, 규약 기재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찬반투표없이 파업이 벌어져도 불법은 아니라는 학설과 판례가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