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 정부에 또 다시 ‘깊은 유감’

ILO, 노동탄압 국가 5개 중 한국 언급

ILO, 15번째 권고

지난 15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346차 및 347차 결사의 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가 제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위원회의 권고문이 담겨있다.

권고문를 통해 ILO는 다시 한 번 한국정부에게 전국공무원노조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과 하중근 열사 사망사건, 김태환 열사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한국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ILO의 핵심 협약인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대한 협약과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을 한국 정부가 비준할 것도 촉구했다.

또한 ILO는 이번 권고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 가장 심각한 사례 다섯 개를 적시 했는데, 여기에 한국은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란과 함께 포함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는 총 30건의 제소 사례를 397쪽이라는 많은 양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중 한국의 사례는 84쪽에 이른다. 개별 국가 사례로 전체 보고서 중 1/5의 양을 할애한 것은 아주 드문 경우로 ILO가 그간 수 차례의 권고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초강경 대응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ILO는 1993년 이후 14차례 한국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해 권고를 한 바 있다.

  참세상 자료사진

한국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행위 ‘깊은 유감’

ILO는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과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ILO는 공무원노조특별법 및 시행령에 대해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 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ILO는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스스로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소방관, 교도관, 교육 관련 기관 공공서비스 노동자, 지자체 공공서비스 노동자 및 근로감독관 등이 조직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의 제한을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종사자로 국한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현재 공무원노조특별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ILO는 한국정부가 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중대하고 광범위한 개입행위에 대한 혐의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사무실 강제폐쇄, 조합비 원천징수 일방적 해지, 단체협상 불허, 조합원 탈퇴 압력 등 모든 개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공무원노조특별법에 의해 해직되거나 징계된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행자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을 모두 폐쇄했다./참세상 자료사진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책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라며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 확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결국 ILO의 이번 권고는 한국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거의 모든 사례를 지적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노동기준이 국제기준에 아주 뒤처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ILO의 권고는 벌써 5번째다.

“하중근 열사 사망사건, 책임자 처벌” 촉구

ILO는 건설노조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원한다면 이와 관련해 “ILO 사무국의 기술지원”까지 이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1년이 가까워 오도록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하중근 열사 사망사건에 대해 ILO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행 중인 조사결과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조사가 신속하게 완료되고, 책임 소재가 밝혀지며, 책임자가 처벌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 줄 것을 희망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ILO는 김태환 열사에 대해서도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치를 요청했으며, 안와르 前 이주노조 위원장 구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할 것과 최저임금 교섭장 근접거리 경찰력 배치에 대한 우려 표명, 복수노조 인정,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법적 간섭 금지, 필수공공서비스 파업 시 최소 서비스 수준 결정 과정 보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