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 19일 오전 9시 30분경, 현대자동차 소속 비정규직 해고자 3명이 서울고등법원 기습시위를 벌였다.
전원 강제로 끌려나온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법정에서 "비정규직 해고자 원직복직시켜라", "정몽구 회장을 법정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살포했다.
이들은 유인물에서 "2004년 12월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1만여 명 전원에게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후 검찰이 2년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6월 1일 서울중앙지법이 2년 이상 불법파견된 사내하청노동자에게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지금 당장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검찰은 정몽구 항소심을 불법파견을 추가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정몽구 회장은 지난 2월 5일 103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2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치는 등 '배임', '횡령' 혐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받은 바 있다. 해고자들은 "법원이 현대자동차가 1만 명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검찰은 배임 횡령 혐의 외에 파견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몽구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받고도 법정 구속은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이 사회환원 운운한 1조 원은 1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불법파견, 저임금으로 사용하며 부정 축재한 돈일 뿐"이라며 "생계가 파탄나고 구속수배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하이스코 해고자들도 이날 오전 7시경 양재동 현대차 사옥 앞에서 "복직 약속을 지키라"며 시위를 하다 현대차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정몽구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부외자금을 조성해 비공개로 쓰고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한 점에 비춰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몽구 회장은 "향후 2-3년이 현대자동차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가 경제에 마지막으로 기여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올해 9월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도 "기아차 부도사태보다 더 심각한 파장이 일 것", "정 회장이 구속될 경우 IMF보다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등 구속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다.
재판부가 '사회공헌' 관련 질의에 시간을 할애하며 관심을 보인 만큼, 실제로 정몽구 회장이 구속돼 실형을 살게 될지는 미지수다. 정몽구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 1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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