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공공성과 서비스 질 담보해야"

간병인공대위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의견서 제출

그간 '부자 노인들만을 위한 요양보험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지난 6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법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자체의 문제점과는 별도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제도의 공공성과 요양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장기요양제도의 부실 시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 강화해 서비스 질 보장해야"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해 '간병노동자노동권확보와사회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간병인공대위)와 공공서비스노조 등은 지난 28일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대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급여대상이 전체 노인인구의 3.1%에 불과하며, 대상 질병 범위와 급여의 종류 또한 제한되어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여대상 확대는 법안 개정사항이라 이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장기요양인정 대상 질병 범위와 급여 종류의 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마련한 입법예고안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영리법인도 신고만으로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또 장기요양기관은 최소 3-4인의 인력만 갖추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간병인공대위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보험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서비스 질 담보를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의 수준이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며 "아무나 신고만으로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소 3-4인의 인력만 있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세한 서비스 기관이 난립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질 저하와 더불어 장기요양요원의 비정규직 고용을 일반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최소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최소 5인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고용된 정규직으로 있는 기관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숙련 간병노동자 공급방안 제도화해야"

또 간병인공대위 등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전무하다"며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적 심사평가와 함께 "제도 초기에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질 높은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기존에 간병 및 요양 영역에서 노동하던 간병인 중 경력과 능력이 인정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에 대한 실태평가 항목 추가를 요구했다.

간병인공대위는 "지금과 같이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다면, 서비스 수급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엉터리 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는 전 국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다는 법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