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용 해방연대(준) 지지후보, 유죄 판결

해방연대(준), 이갑용 지지 고수 여부 검토 중

민주노동당 내 정파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준)’의 지지 후보로 알려진 이갑용 전 울산 동구청장이 12일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관련 실형 선고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갑용 전 구청장은 현행 선거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해방연대(준) 측은 선거법과 무관하게 이갑용 전 구청장을 후보로 지지할 지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갑용 전 구청장은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과 함께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징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거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이갑용 전 구청장은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 지난 2일 대법원으로부터 재판을 통보받았다.

해방연대(준) 측 관계자는 “당내 경선에서 이갑용 전 구청장을 독자후보로 내세우기로 사실상 결정한 시기가 지난 6월이었고, 재판 통보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관련자 징계 지침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진보정당으로서 부당한 이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을 용인할 경우 사실상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당원들은 공직선거 출마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갑용 전 구청장의 피선거권 박탈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투쟁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해방연대(준)의 잠정적인 입장”이라며 “13~14일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갑용 전 구청장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노동자들의 자주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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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 민주노동당 , 대선 , 해방연대 , 독자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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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

    아래 기사를 보면 같은 내용의 재판인데 이상범 전구청장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갑용전구청장은 상고를 기각하였군요.

    '직무유기' 이상범 전 울산북구청장 파기환송…이갑용 전 구청장 유죄
    입력시각 : 2007-07-12 20:43 목록보기 인쇄하기
    대법원은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처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범 전 울산북구청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경중을 가려 훈계처분을 지시한 이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에게는 징계처리지침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상범 전 구청장은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행자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중징계하지 않고, 이갑용 전 구청장은 징계 자체를 보류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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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라갈수록

    한국법 제맛이 난다.
    이젠 미국하고 에프티해도 이기겠다.
    만약 미국사람을 한국사람처럼 처단할 수만 있다면!
    잘한놈, 못한놈 싸그리

  • 법학도

    행자부가 징계하라는 지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침이라는 판결이고
    행자부가 자치단체장 권한을 침범한 지시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지침이라는 판결은 대한민국 법학도들의 연구자료로 많이 활용될겁니다.

  • 선택성제초제

    징계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면 판단은 구청장이 하는건데
    징계권 행사를 잘못하는 모든 지자체장들은?
    꼴까닥 하남유?

    지자체장 생각에 안줄걸 주거나, 줘야할 걸 안주거나, 안줘도 되는걸 안주거나, 적게줄걸 많이 주거나, 많이줄걸 적게 주거나 ----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 케이스죠?

  • 개판

    결국 개판이구먼~~ 그니까 꼴리는대로가 법이넹~ 난 현 비정규직 둑이는 지배계급들 살인은 무죄라는 법을 맨들었는데 .......

  • 민주노동당당원

    대한민국헌법을 무시한 대법원은 국민들의 불법위법에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동일한 재판장이 동일한 경우의 사건에 1년도 채안되어 다른 판결을 내리지 안나 정말 고무줄 잣대인 대법원은 즉각 사과하라!!

    권한인는 자의 법에의한 행위가 어떻게 직무유기란 말인가?

    민주노동당의 태도 또한 과간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기위한 투쟁으로 탄압받는 것에 대하여 투쟁하지 않는다면 결국 대선 및 총선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단위노조에서도 해고자는 중노위까지만 인정한다는 악법을 깨고 위원장 선거에 당선되어 임기를 마치는데 ,소위 진보정당이 어떻게 투쟁하는자들이 후보로 마저 출마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내 및 공직선거출마를 위해 투쟁보다는 자기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결국 당이 왜소화되고 노동자 민중으로 부터 왜면되는 결정적 역활을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6.03.30, 2005헌라1, 공보 제114권 , 525~528

    3.울산광역시 동구 등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2006. 3. 30. 2005헌라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행정자치부장관이 울산광역시 동구 등에 대하여 한 통보행위 등의 조치가 업무연락 또는 단순한 견해의 표명 등에 해당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부시장ㆍ부지사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표준안대로 복무조례를 개정할 것을 울산광역시 동구 및 북구에 요청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에 불과하고,「징계업무처리지침」및「병ㆍ연가불허지시」를 통보한 것도 상호 협력의 차원에서 조언ㆍ권고한 것이거나 단순히 ‘업무연락’을 한 것이지, 각 지방자치단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강제적ㆍ명령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가담자에 대한 처벌과 정부의 방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중단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 또한 단지 파업의 대응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단순한 견해의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펌)공무원노조성명서

    <성명서>




    헌법재판소 판결마저도 거부한 이갑용前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7. 12일 대법원은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참가자 614명에 대한 징계거부와 관련하여 지난 2005.12.22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최종 판결에서 이상범 前구청장의 판결에 대하여는 파기환경, 이갑용 前구청장의 판결에 대하여는 기각을 결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과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해 탈퇴시킬 것을 강요하고 징계 압력을 행사하면서 이 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 삭감, 부단체장 징계등의 부당한 간섭과 월권행위를 일삼아 왔다.




    2004.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전공노 총파업관련징계업무처리지침’을 거부하고 총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게 2005년 11월 24일 울산지법은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구청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사법부는 사실상 민주노조운동과 지방자치제 사망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12.22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울산광역시 동구등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및「병ㆍ연가불허지시」등의 조치가 법적으로 규제하는 강제적 명령적인 조치와는 무관한 업무연락 또는 단순한 견해의 표명 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징계권과 조례권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15일 ILO 에서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자주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측의 개입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히 탄압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공무원노조를 둘러싼 국내외 여론을 무시하고 7.12 대법원의 최종판결 결과 유죄로 결정나면서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어 지방자치제를 말살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를 압살하는 사법부의 만행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한편 민주노동당내 일각에서 이갑용 전 구청장을 대선후보 경선 후보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사법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금번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심각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금번 판결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행정부 및 사법부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오만불손한 권위적인 행태를 규탄하면서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리가 인정되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세워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2007. 7. 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