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이랜드공대위,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경찰 봉쇄 인권침해”, 시민단체들 불매운동에 합류 점차 확산

뉴코아-이랜드공대위, “자칫 화재가 발생하면 대참사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위원회가 킴스클럽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서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점거농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이 진행되고 있다.

점거농성장에 경찰과 사측의 용역직원들의 출입구 봉쇄가 도를 넘자, 지난 13일 구성된 ‘뉴코아-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뉴코아-이랜드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택순 경찰청장 외 성명불상의 경찰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현재 뉴코아노조가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킴스클럽 강남점에서는 사측이 농성장이 지하 1층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 상황이며, 이랜드일반노조가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홈에버 상암점은 농성장으로 들어가는 고객 출입구를 경찰이 경찰버스 20여 대로 완전히 봉쇄한 상황이다.

  뉴코아 사측은 킴스클럽 강남점 지하 1층 농성장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쇠봉으로 용접해서 봉쇄했다. [출처: 뉴코아노조]

  경찰은 홈에버 상암점 1층 출입구를 경찰차를 이용 몇 겹으로 둘러싸 봉쇄했다./참세상 자료사진

뉴코아-이랜드공대위는 진정서에서 “경찰의 봉쇄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바깥으로 나갈 수는 있으나 한번 나가면 들어갈 수 없고, 생필품 등의 반입의 경우 생리대조차 경찰에게 여러 번 확인을 받고서야 통과시킬 수 있으며, 가족이 찾아와도 만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라며 “모든 통로가 용접으로 땜질이 되거나 쇠사슬로 감겨 있어서 자칫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찰과 용역직원들의 봉쇄행위를 설명했다.

경찰 출입구 봉쇄, 헌법 위반에 국민이 보호받을 권리조차 박탈

이어 출입구 봉쇄는 △헌법 제 10조 인격권 △헌법 제 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가족과 만날 수 있는 권리,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경찰의 행위는 △적법절차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져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코아-이랜드공대위는 “경찰의 이런 행위는 인권침해를 구성한다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침해 상황은 지금 곧바로 구제받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경찰의 봉쇄로 인해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형편이므로 긴급히 구제신청을 한다”라고 밝혔다.

불매운동 확산에 연대주점까지 열려


한편, 내일(17일)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는 ‘뉴코아-이랜드 파업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한마당’을 오후 6시부터 연다.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는 애초 점거농성 장기화를 예상하고 시작하지 않아 투쟁기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에버 상암점 점거농성자들은 한 때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다.

또한 불매운동도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불매운동을 선언한 것에 이어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 60여 개 이랜드 계열 매장에서 불매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매주 토요일에는 불매운동 행사의 날로 정해 1인 시위 등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