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현실화해야"

빈곤사회연대, 최저생계비 결정 비판하며 재검토 및 현실화 촉구

보건복지부가 어제(22일) 발표한 최저생계비와 관련해 빈곤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결정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08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1인 가구 46만3천47원, 2인 가구 78만4천319원, 3인 가구 102만6천603원, 4인 가구 126만5천848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각각 6.2%, 6.8%, 5.5%, 5%다.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중복지연대, 전국빈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빈곤사회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가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결정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빈곤사회연대, "최저생계비 계측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빈곤사회연대는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은 99년 38.2%에서 2007년 31.1%로 계속 하락해왔으며, 700만이 넘는 빈곤인구 중 공공부조 대상자는 1/5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의 현실적 책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최저생계비를)2008년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추정치로 대비하면 30.8%로 더욱 낮아져 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실질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률 5%(4인 가구기준)와 관련해 "매년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을 빼고 나면, 최저생계비 인상폭은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생계비 인상률과는 별도로 현금급여 기준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복지부의 발표처럼 이번 결정에서 현금급여 인상률은 2.7%에 불과하다"며 "기초법이 제정되고 최저생계비 계측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빈곤기준인 최저생계비와 보장수준은 경쟁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실제로 급여가 지급될 때는 최저생계비 결정액이 아닌, 별도의 현금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에서 이 현금급여 기준을 1인 가구 38만8천 원(3.9%인상), 2인 가구 65만7천 원(4.5%), 4인 가구 1백6만 원(2.7%)으로 결정했다. 때문에 수급자들이 받게 되는 현금급여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되었다는 게 빈곤사회연대의 주장이다.

"휴대전화 제외, '빈곤층은 빈곤층답게 살아라'는 주홍글씨"

한편, 이들은 이번 생계비 계측에서 휴대전화가 구성품목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빈곤층은 빈곤층답게 살아야지 무슨 휴대전화이며, 사회관계 운운하냐'는 주홍글씨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휴대전화 제외는 공공부조에 대한 보수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이 오롯이 녹아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빈곤사회연대는 현재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전물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생필품 목록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선정해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때문에 휴대전화 비용의 생필품 구성목록 포함 여부는 계측해마다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빈곤사회연대는 "전물량 방식은 최저생존비를 넘어서기 힘들며 사회적 삶의 질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준하락을 가져 온다"며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 대비 일정한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정하여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이번 결정 무효화해야"

이들은 "한국사회의 빈곤선이자 복지정책의 기준선인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기능을 담당할 제도의 예산 수준을 합의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빈곤사회연대는 "복지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이를 하기 어렵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이번 결정을 무효화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최저생계비는 다음 달 1일 복지부 장관의 공표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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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 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 최저생계비 , 기초법 ,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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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찍소리

    혼자사는 저의 한 달 방세(30만원 가량,방1개... 보증금 500만원)와 밥값(15만원 가량), 차비(교통카드 기준 6만원가량)에도 못미치는 최저생계비군요.

  • zz

    0 무현이 아저씨~~아저씨도 쪽방에 살면서 한달에 45만원 가지고 살아보삼.

  • 그러게요... 쪽방도 하루에 7000원이면 한달이면 21만원, 거기에 밥값이랑, 차비, 생필품이랑 옷가지, 기본청결비만 생가갷도 정말 어이없는 숫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