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돼

용인기업 해고자 30명, 대법원 상고심서 승리

지난 10일 대법원 제3부는 사건2005다75088 용인기업 해고자 30명이 제기한 종업원지위확인 상고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부산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용인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현대미포조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현대미포조선이 직접 용인기업 30명을 채용한 것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현대미포조선이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직접적으로 용인기업 근로자들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 용인기업이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산고법의 '용인기업 30명과 현대미포조선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해 "외형상 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미포조선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할 근로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로써 용인기업 30명 해고자들은 위장도급과 현대미포조선의 정규직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은 셈이다.

노동계 일제히 판결에 환호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제히 환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부산고등법원은 용인기업 노동자들이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미포조선 역시 용인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용인기업 노동자들을 원직 복귀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오만한 자본의 힘을 앞세워 한 개인을, 한 가정을, 나아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자신들의 과오를 속죄 받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울산추진위원회 역시 11일 성명을 내고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무려 5년 5개월이 넘은 해고기간 동안 그 고통과 억울함이 얼마나 깊었겠느냐"며 부산고법 재판부가 신속히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또 현대미포조선 회사측에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을 하루 속히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전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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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사내하청 , 현대미포조선 , 용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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