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모병원 파견직 30명 해고위기

2년간 파견생활의 끝은 정규직이 아닌 해고



주머니가 비어있어도 들뜬 마음으로 고향으로 달려가는 추석이 다가왔다. 하지만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30일 예정된 해고에 마음이 무겁기만 한 노동자들이 있다. 카톨릭 대학교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들이다.

강남성모병원에서 사원직이라 불리는 이들은 환자이동, 시트교체, 진표차트 정리 등 다양한 업무를 보며 일종의 간호보조를 하고 있다. 정규직이었던 이 업무가 지난 02년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이후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그나마 직고용 비정규직이었던 이들은 06년 10월 1일부로 파견직으로 전환됐다. 현재 간호보조업무를 보는 사원은 200여 명, 이중 65명이 파견직이다.

이영미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대표는 파견직 전환과정에 대해 “파견직으로 전환되기 3일 전에 통보받았다”며 “파견업체냐, 아니면 그만 둘 것이냐는 선택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파견직 전환은 이들에게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로 돌아오고 있다. 이들 대부분 계약종료가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 시점은 파견직으로 근무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이다. 파견법에 의하면 2년 이상 근무한 파견직에 대해 정규직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해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미 대표는 “8월부터 해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인사팀과 면담을 통해 더 이상 재계약 의지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원장과도 면담을 진행했지만 병원 경영이 어려워 직접고용하거나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정규직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18일에 설립된 신생노조로 모든 것이 처음인 이들이다. 이들에게 병원 로비와 식당에서 하는 선전전은 어색하고 떨리기만 하다. 유인물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 전달하지만, 그냥 지나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운하고 상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의 발걸음을 하나씩 내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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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해고 , 강남성모병원 , 파견직 ,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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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기

    이천몇년도엔가 훌륭하게 파업했던 곳 맞죠? 보건의료노조가 어떻게 대응할런지 기대가 됩니다.

  • 이상선

    2002년 강남 CMC 연대투쟁으로 함께 투쟁 했던 기억이 새록 떠 오릅니다. 당시 캡스노조, 천지산업, 전국시설노조 법조타운지부, 하이텍, 하나로통신 등의 노조들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였었는데,,,, 산별노조였던 보건의료노조의 강력한 투쟁을 지켜보면서 내심 많이 부러웠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기간을 거쳐 약 120여일간 강제해고와 법원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였던 법조타운지부는 결국 해산되었지만, 아직도 몇몇은 남아 노동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투쟁을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함께 투쟁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2002년 보건의료노조의 저력과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

    어려운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 많이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셔서 꼭 정규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가톨릭 만만히 보시면 안되요..종교재단이 더 무서운거 이시죠? 2002년~~~아!! 아직도 해고자 복직 해결이 안되었으니 벌써 6년이 지났네...

  • 질경이

    고용보장 - 해고’ 대법 선택은?
    ‘불법파견’ 같은 법령 엇갈린 판결 ‘고용보장 - 해고’ 대법 선택은?
    입력: 2008년 09월 16일 18:11:56



    ㆍ18일 상고심 ‘파견법 보호영역’ 기준될듯

    용역회사 소속인 이모씨(30)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7개월 동안 (주)예스코라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파견돼 일했다. 비정규직인 이씨는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맺어야 했고 그동안 소속 용역회사도 바뀌었지만 고용안정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는 않았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한 회사에 파견되어 2년 이상 일하면 원청회사가 해당 직원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11월 회사는 이씨를 해고했다. 이씨는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이씨가 회사에서 맡았던 계약체결 업무가 파견법이 정한 26개 업종에서 벗어난 ‘불법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최근 비정규직의 불법파견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씨의 경우처럼 고용보장을 놓고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송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씨의 소송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12월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파견법은 적법한 근로자 파견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불법파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같은 취지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불법파견 형식으로 10년 넘게 청소일을 해오다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해고당한 유모씨(55·여) 등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무효”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의 경우 사실상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하지만 2년 이상 고용하면 직접고용을 인정하는 파견법이 반드시 합법적인 근로자 파견에만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파견허용 업무라는 것도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법령을 놓고 재판부가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이 18일 이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고용보장 문제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사내 위장도급에 대해 고용승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적은 있지만 이씨처럼 불법파견 노동자의 고용승계에 대해 명확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6월 공개변론까지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는 “불법파견된 노동자라고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을 지킨 사용자만 책임을 갖게 되고 법을 어긴 사용자는 고용승계 책임까지 벗는 비정상적인 시장질서가 생기게 된다”며 “대법원이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질경이

    고용보장 - 해고’ 대법 선택은?
    ‘불법파견’ 같은 법령 엇갈린 판결 ‘고용보장 - 해고’ 대법 선택은?
    입력: 2008년 09월 16일 18:11:56



    ㆍ18일 상고심 ‘파견법 보호영역’ 기준될듯

    용역회사 소속인 이모씨(30)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7개월 동안 (주)예스코라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파견돼 일했다. 비정규직인 이씨는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맺어야 했고 그동안 소속 용역회사도 바뀌었지만 고용안정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는 않았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한 회사에 파견되어 2년 이상 일하면 원청회사가 해당 직원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11월 회사는 이씨를 해고했다. 이씨는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이씨가 회사에서 맡았던 계약체결 업무가 파견법이 정한 26개 업종에서 벗어난 ‘불법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최근 비정규직의 불법파견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씨의 경우처럼 고용보장을 놓고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송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씨의 소송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12월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파견법은 적법한 근로자 파견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불법파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같은 취지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불법파견 형식으로 10년 넘게 청소일을 해오다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해고당한 유모씨(55·여) 등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무효”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의 경우 사실상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하지만 2년 이상 고용하면 직접고용을 인정하는 파견법이 반드시 합법적인 근로자 파견에만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파견허용 업무라는 것도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법령을 놓고 재판부가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이 18일 이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고용보장 문제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사내 위장도급에 대해 고용승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적은 있지만 이씨처럼 불법파견 노동자의 고용승계에 대해 명확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6월 공개변론까지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는 “불법파견된 노동자라고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을 지킨 사용자만 책임을 갖게 되고 법을 어긴 사용자는 고용승계 책임까지 벗는 비정상적인 시장질서가 생기게 된다”며 “대법원이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