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 휴대 지문인식기 도입논란

"지문인식기에 카메라기능으로 얼굴인식까지"

영국 경찰이 휴대용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길에서도 지문을 할 수 있게 된다. 27일 영국 가디언 인터넷판은 이 새로운 기술은 18개월 이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며, 용의자의 얼굴까지도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최종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다스(the Mobile Identification At Scene, Midas)' 즉, '현장모바일신분확인'이라 이름 붙은 이 프로젝트에는 약 3천만(약 680억)에서 4천만 파운드(약 900억 원)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영국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휴대지문인식기 도입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영국의 재키 스미스 내무 장관은 테러 및 범죄 근철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모든 전화, 이메일 통신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빅브라더' 국가로 향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자유, 시민권 단체들은 이 휴대용 지문인식기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지문이 그대로 축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게레스 크로스먼 자유정책센터 소장은 "새 기술이 시간을 절약해 경찰의 실적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형사 피의자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정보가 축적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중에 대한 감시 논란 및 불특정 사수에 대한 수사라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영국 경찰은 스캐너에 입력된 지문은 저장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공의 행사, 페스티벌, 회의를 비롯해 이민, 국경 감시 등에서 이 기기를 활용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혀, 사람들이 대규모 운집한 곳 등을 비롯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시사했다.

현재 마이다스 프로젝트에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기업 노쓰드롭 그루먼은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휴대기기에 카메라가 있어서 지문만이 아니라 얼굴 이미지도 전송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국에서는 체포, 구금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 지문확인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 기기가 도입되면 길에서 곧장 지문을 채취해 750만 개인의 정보가 담겨 있는 전국 경찰 데이터 베이스인 '아이덴트1'의 기록과 대조될 것이라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가디언지는 이런 방식은 미국에서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며, 토마스 스미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관이 2008 생체인식대회에서 휴대용 신분확인 장치의 성능에 대해 강조했고, "다음 단계는 현장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도 함께 보도했다.
태그

빅브라더 , 지문인식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변정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