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광장 운영에 시민참여 가능할까

서울시, '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서울시가 서울·청계광장과 조성 중인 광화문광장 운영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광장운영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실질적인 시민의 광장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위원회는 광장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연간계획을 승인하고, 세부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시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시장이 직접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 위원회는 시민, 판검사 및 변호사,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위원은 서울시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해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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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서울광장 , 광장 , 조례 , 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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