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운수 말살 규탄 노숙농성

노동부 “정부와 한 교섭은 업체 관계자로 만난 것”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덤프, 레미콘, 화물 차주의 노조가입이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내린 시정명령에 민주노총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옆 소공원에서 덤프, 레미콘, 화물 노동자가 속한 '건설노조와 운수노조 말살규탄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노숙농성의 실질 책임은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맡았다. 단위 사업장 문제에 민주노총이 전면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이들 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불법화하면 건설연맹, 공공운수연맹, 심지어 민주노총까지 법외단체가 된다고 보고 이 문제에 사활을 걸었다. 민주노총은 11일까지 노숙농성을 벌이고 11일 오후 2시에 노조사수를 위한 집회를 연다.

지난 1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도 임성규 위원장은 “노동부가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들을 불법화하더라도 이 조직들을 민주노총의 조직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백석근 위원장은 “노동부 남부지청에 항의 방문을 갔을 때 ‘우리가 민주노총 조합원이고 건설노조 조합원은 아닌가? 아니면 건설노조 조합원이고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답을 못 내렸다”고 노동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백 위원장은 “작년에 미친소는 안된다던 화물노동자와 미친 기름 값을 반대하던 건설 기계노동자에 대한 정권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도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이미 합법 이상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아왔으며 정부 6개 부처와 교섭해온 전력도 있고 지금도 정부부처와 교섭 중”이라고 정부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박 모 노동부 법제과 담당 사무관은 민주노총의 반발에 “진정이 접수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사항이라 법이 정한대로 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나, 공공운수연맹, 민주노총 등의 불법화에 “민주노총이나 연맹의 불법화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화물이나 덤프노조가 정부와 교섭한 것을 놓고 “국토해양부 등과 교섭한 건 노조로 한 협상이 아니라, 건설기계 종사자나 물류 종사자 등 업종 관계자로 만난 것이지 노조라서 협상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박 사무관은 “자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실무자로서 법이 정한대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른 다음 절차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숙농성 물품 반입을 경찰이 막았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천막을 치거나 야간 노숙 시 노숙집회를 할 경우 법대로 집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 조합원인 레미콘노동자들은 지난 2000년 9월에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으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 노조활동을 해왔다. 덤프 노동자 역시 2004년부터 건설운송노조에 가입해 합법 교섭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 이들이 가입한 건설운송노조는 2007년 3월 전국건설노조로 통합했다.

작년 촛불 정국 당시 미국산 쇠고기 운송을 거부하겠다고 나섰던 화물노동자들도 2002년 10월 화물연대를 출범시켰고 2006년 11월에는 운수노조로 조직을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