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의장 성명 이르면 14일 채택

외교부, "합의 채택되면 이행할 정치적 의무 있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이르면 14일 오전 채택된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4월 13일 월요일 오전(현지시간)까지 이의가 있으면 그것을 얘기하고, 이의가 없으면 빠르게 13일 오후에 안보리 회의를 열어서 의장성명을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문태영 대변인은 "의장성명이 채택된다면 유엔 안보리가 신속하고도 단합된 대응조치를 북한에 대해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의장 성명의 효력에 대해서는 "만약 의장성명이라도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된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정치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한.미.일 등이 더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모색해온 점을 인식한 듯 "결의라고 하더라도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약한 결의보다는 강한 의장성명이 더 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장 성명 초안, 제재 목록 구체화 요구

이번 의장 성명은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8항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터>를 통해 알려진 의장 성명 초안은 크게 북한에 대한 촉구와 안보리 및 회원국들이 취해야 할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에 대해서 성명 초안은 △5일 북한의 발사 비난(condemn) 및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으로 규정하고, △ 북한의 결의 1718호 충실 이행 △ 추가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회원국에는 △모든 회원국이 1718호의 의무를 충실히 따를 것을 요청했다.

제재 조치는 △결의 1718호의 8항에 의해 도입된 조치를 단체와 상품 지정을 통해 조정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제재 위원회가 임무에 착수 △제재 위원회가 임무에 착수해 4월 24일까지 안보리에 보고 △위원회가 행동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4월 30일까지 조정을 완료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 성명은 6자 회담 조속재개를 촉구했다.

유엔은 2006년 11월 1718 제재 결의 이후, 제재 위원회를 만들어 제재 대상 목록 작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미 양자 대화가 성사되고, 6자 회담이 진전되면서 제재 위원회는 2007년 임무를 사실상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