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간제한, 정규직 전환에 큰 영향 아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효과도 일부에 불과 주장

2007년 8월 정규직 1,018만 명, 비정규직 570만 명, 이중 기간제는 253만 명이다. 2008년 8월의 정규직 수는 1,065만 명, 비정규직은 544만 명, 이중 기간제는 236만 명이다. 이런 수치는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기간제)이 감소하고 정규직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28일 노동부는 이같은 결과를 두고 “노동단체 등에서 비정규직법의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다고 평가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효과는 예상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기간제) 감소 요인으로 경기요인이 주로 영향을 미쳤으며 비정규법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기권 국장은 또 “비정규법 시행 이후 1년 만인 08년 8월에 정규직이 48만여 명 증가 했으나 이중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효과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인 05년부터 07년 까지 3년간 평균 33만 명 정도씩 정규직이 증가 했지만 08년에는 3년간 평균 증가치 보다는 15만 명 정도 더 증가해 비정규직법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큰 영향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KLI, KDI, 고용정보원 등의 연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 시행이후(07년 ~08년) 정규직 전환율은 13.2%에서 14.4% 였고, 법 시행 이전인 05년에서 06년 또는 06년에서 07년 사이 정규직 전환율은 12.4%에서 12.7%라고 주장했다. 법 시행이후 2% 내외로 소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의 영향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 효과는 기간제한 규정보다는 차별시정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법 시행을 전후로 정규직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된 대기업, 은행 등에서 직군분리와 함께 진행된 사례가 다수라고 제시했다.

이렇게 기간제한 효과가 없는데 기간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를 놓고 이기권 국장은 “차별장치가 있어서 비정규직 남용은 안 될 것으로 보지만 기간제한을 폐지할 경우 혹시나 남용할 우려가 있고 반복갱신으로 4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인식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8% 높다”며 사용기간 4년 연장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