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정부대납 6개월로 연장 추진

홍희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기업 파산으로 노동자 임금체불땐 정부가 해당 노동자의 임금을 대신 주고(체당금) 있지만 지급기간이 3개월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임금채권보장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당금 지급기간을 두 배(6개월)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2009년 4월 현재 전년 동기보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54%가 증가했고 체불금액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을 받은 노동자도 65% 증가함에 따라 체당금액도 101% 증가했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 지원하는 생계비대부금액은 399%나 증가했다.

홍희덕 의원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서민생활 파탄이 우려할 수준”이라며 “현재 체당금은 지급한도가 3개월로 한정돼 있어 악화되는 노동자의 생계곤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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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임금채권보장법 ,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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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노동자

    4월 29일 이후
    자주 부르는 노래 "광화문 출정가"
    일해도 돈도 안주는 세상,30원 때문에 목숨을 받쳐야 하는 세상!

  • 무한지대

    실제로 임금체불관련 진정 또는 고소에 대한 직접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용자편에 서 있는듯한 노동부를 보고 있으면 울화가 치민다. 근로감독관들의 감사가 필요하다는것을 필역하고 싶을뿐이고 실제 처리기한을 지키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몇명이나 있으려나?? 한심할 뿐이다~

  • 무한지대

    그리고 3개월 -> 6개월로 늘린다고 하는데 체불된 개월수는 언급하고 오랫동안 한회사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위해 퇴직금도 6년치 보장해주면 안되나? 공식 발표의 기사화 일텐데 홍희덕의원님은 이러한 점도 언급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 뭔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말이다. 열심히 하고 욕먹으면 안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