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파산으로 노동자 임금체불땐 정부가 해당 노동자의 임금을 대신 주고(체당금) 있지만 지급기간이 3개월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임금채권보장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당금 지급기간을 두 배(6개월)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2009년 4월 현재 전년 동기보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54%가 증가했고 체불금액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을 받은 노동자도 65% 증가함에 따라 체당금액도 101% 증가했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 지원하는 생계비대부금액은 399%나 증가했다.
홍희덕 의원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서민생활 파탄이 우려할 수준”이라며 “현재 체당금은 지급한도가 3개월로 한정돼 있어 악화되는 노동자의 생계곤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