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사건’ 내일 1심 선고

검찰은 이정이 대표 2년 구형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정이 부산민가협 대표와 보석으로 석방된 조순덕 전 민가협 상임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9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렸던 5차 공판에서 이정이, 조순덕 대표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증인심문과 수사기록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사의 공방이 진행된 5차례 공판에서 증인들은 “전여옥 의원이 눈을 맞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며, 전여옥 의원도 “손이 눈에 닿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 폭행과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공판 과정에서 영등포경찰서가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가 해당 목격자의 진술과 다른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정이 어머님 석방을 위한 동의대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공모에 의한 공동상해라는 법적용 자체가 이미 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비열한 정치탄압이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의 진실을 숨기고 엉터리 수사전담반을 50여 명이나 꾸려 사건을 왜곡, 정치적으로 악용한 수사관계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소기각을 법원에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도 “사실이 아닌 것을 공소사실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검찰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동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대변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실랑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러나 거짓증언으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전여옥 의원의 헐리우드 액션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