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증거는 지난 5일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입수했다는 기무사 소속 군인 S씨의 수첩 등이다. 이 수첩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민간인 10여 명의 주소와 차량번호, 일시별 행적 등이 자세히 메모돼 있다.
또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고급 아파트 출입시 소형차로는 곤란하므로 중장기 예산을 반영하여 이를 교체해 줄 것, 필요 장비가 탑재된 승합차가 필요하므로 중장기 예산을 반영해 줄 것, 거점 확보를 위해 전세자금을 활용할 것” 등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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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증거물로 이정희 의원이 공개한 수첩 [출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
이 의원은 “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 기무사가 미행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수첩에 ‘경찰과 동행, CCTV 설치 건’ 등이 메모돼 있는 것을 볼 때 사찰활동이 경찰의 협조 아래 진행되며, 사찰대상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군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까지 해야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쥐고 있을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전모를 스스로 고백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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