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치료제 생산 가능한 법개정안 발의

조승수 의원, "특허법상 강제실시 조건 완화해야"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의 강제실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관련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조승수 의원은 "국가는 특허권 보호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필수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현행 특허법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허법 법률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의 수용과 정부 사용의 요건이 모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로 제한돼 있어 신종플루 치료제와 같은 의약품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조승수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강제실시 요건을 '국방,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시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 및 '연구.시험'도 포함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넓힌 것도 특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강제실시 결정이 이뤄진 즉시 약품 생산을 할 수 있다.

조승수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특허권을 물신화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시민단체 환영 "특허독점 보완될 것"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승수 의원의 개정안 제출에 크게 환영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로 이뤄진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은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에 공감한다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라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한 점"과 "특허법을 트립스 협정에 준하도록 개정한 점", "특허제도의 목적 중 사회적 이용과 기술혁신간 조화와 균형을 위한 개정이라는 점" 등에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공동행동은 2001년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2005년 조류독감 당시 타미플루, 2008년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등에서 야기된 특허독점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특허법은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미플루의 생산을 특허 독점 하에 통제하고 있는 제약회사 로슈를 비판하며 특허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