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해 77일간 투쟁을 벌이다 구속 기소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부22명에게 징역 7년에서 2년이 구형됐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되긴 했지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자신의 직장을 점거한 사례치곤 구형량이 높아 노동자들의 반발이 크다.
18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부(오준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징역 7년을, 김 모 수석부지부장 등 8명은 5년, 김 모 조직부장 등 9명은 4년, 나머지 간부 4명에겐 징역 2년~3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을 놓고 변호인 쪽은 이번 구형량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김상은 새날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구형 기준으로 되기보다는 노조 내 간부들의 지위에 따라 구형했다”면서 “각자의 역할과 범죄사실 입증에 따라 구형 한 것도 아닐뿐더러 진압경찰이 일부 다치긴 했으나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원들이 더 많이 다쳤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기는 하지만 실제 범죄 사실에 반해서 과하게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경영상의 정리해고로 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변호인 쪽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라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설사 공장을 전면 점거한 것이 노조법상의 불법이라 할지라도 공세적으로 관공서나 사회시설을 점거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터전인 공장에 버티면서 해고 철회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런 자기 사업장 점거에 구형을 놓게 한 것은 촛불, 용산, 쌍용차 사건으로 이어지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라는 굵직한 사건이 경과하면서 그 최선두에서 저항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특히 작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장기간 공장을 점거하며 저항한 노동자는 쌍용차가 유일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금속사업장등에서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옥쇄파업을 벌일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본보기로 강하게 나가고 있다”고 풀이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2일(금) 오전 11시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