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장관, 경영계에 비타협, 노동계엔 자주주의 촉구

“상급단체 견제 목적의 상급단체 파견은 겸임할 수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일 새벽 강행처리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타임오프 한도의 효력 논란을 두고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이라 정당한 절차에 의한 통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 장관은 간담회 주요 기조로 경영계엔 노동계와의 비타협을, 노동계엔 자주성을 전반적으로 강조했다.

임태희 장관은 노동계와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 절차상 문제를 삼겠다고 밝힌 부분을 놓고는 “국회에도 경과 설명은 하겠지만 위원회는 법으로 설치한 기구며 정상절차 과정에 시한을 넘긴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날치기 주장엔 “한쪽의 주장 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경찰과 노동부 직원이 배치된 건 새벽 1시 20분에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이 들어가려는데 노동계가 강제로 막아, 회의를 정상운영 하기 위해 주변을 보호한 것 이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현장에 노동계로 추정되는 분들이 표결을 저지 해 국회절차로 넘기려는 의도가 보였다”면서 “많은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의견접근을 하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타임오프 한도를 통한 전임자 축소가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 저하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타임오프로 작업장 환경이 불안해 지고, 고용안정성이 취약하게 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며 “대부분 관련법에 기본 권익을 보장 해 놨다”고 자신했다.

쟁점이 됐던 상급단체 파견활동을 놓고는 “개별사업장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맡으면서 자기 사업장과 입장이 다르면 오히려 상급단체 가서 견제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전임자와 상급단체 파견을) 겸임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완전히 상급단체에 가서 활동하는 것은 타임오프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타임오프 논의 과정도 그런 경우는 고려치 않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상급단체 활동이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와 열악한 노동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이라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임 장관은 “이번 타임오프 한도 마련은 여러 현장조사와 노사 공익의 많은 토론 속에 충분한 협의를 했고 규정에 충실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하루아침에 관행이 변경 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태희 장관은 “수 십 년 누적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과도기적 과정이 힘들겠지만 경영계도 노조에 타협하던 노사관행을 바꾸고 노조도 당당한 노조활동 위한 자주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 처리 결과 조치로 오는 6일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와 현장 홍보를 진행한다. 5월 이후엔 지속적으로 단체협약 체결현황을 지도 감독하고 위반사업장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00인 이상 사업장 8천여개는 단협 체결현황 모니터링 차제를 구축 운영한다. 7월 이후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민정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