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타임오프 교섭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전국기관장회의 개최, 전임자 이행점검단 설치운영 결정

노동부는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시행 관련 노사 교섭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방안을 논의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단’과 및 ‘노사정 합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주요 타임오프 한도 위반 유형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체결일자를 1월1일 이전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별개로 유급 풀타임 활동자를 인정하는 행위 △사회봉사기금, 재정자립기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후생자금이 아닌 자금을 노조에 지원하는 행위 △노조가 채용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거나,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를 노조에 파견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노동부는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편법·탈법적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조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은 지방노동관서장(청·지청장)을 단장으로 구성하고, 교육·홍보, 단협체결 모니터링, 이행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근로자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협(근로시간면제한도 약정) 체결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만일 자율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협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노동부 노사정책실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단협 교섭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을 위반하는 위법․편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

노동부 , 타임오프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