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는 합법” 판결...반발 확산

야당, 일제히 대법 판결 비판...7.30 강정평화 1만대행진 예정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합법이라고 판결 한 것에 대한 야당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사회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얼마전 개원한 19대 국회에서도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강동균(55) 마을회장 등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합법이며, 현재 사업진행도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헌법소원을 통해 대법판결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강정마을회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원이 개발중심정책에 올인하는 현정부와 토건기업들의 존립과 이익을 대변하는 하부조직 역할을 한 셈”이라며 “나아가 국가라고 하더라도 군의 사업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역시 6일, 논평을 통해 “대법의 판단은 구체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해 전혀 부합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스스로 ‘판결자판기’에 불과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들도 판결 직후 일제히 논평을 발표하고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은 5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대법 판결이 애초 국회를 통과된 민관복합항 개발 약속위반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대법원이) 일단 국방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지만 애초 국회를 통과했던 강정마을을 민군복합항으로 개발하겠다는 약속대로 가지 않는 현재의 사업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안과는 달리 군사기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분명히 따지고 확인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도 같은 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서조차 제출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업을 적법하다고 승인해주다니 납득할 수 없다”며 “주민생존권과 행복추구권, 환경권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안보프레임에 짓밟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또한, “19대 국회에서 굳건한 야권연대로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재검토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재검토 위해 국회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오늘 판결은 해군본부의 전형적인 꼼수 환경평가를 사법부가 눈감아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스스로 '법리'를 버리고 '정치'를 택했다”고 개탄했다.

[출처: 자료사진]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 나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군으로서는 더 빨리 하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은 정부와 해군의 무리한 사업추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의 부분이라든가 또 해군기지가 주장하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부 사법부가 판단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문화재 발굴조사의 문제라든가 공사 과정의 위법성이라든가 공권력을 남용한다든가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며 “이런 문제들이 적절하게 정리되지 않고서는 해군기지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재윤 의원은 전체 공정의 20% 정도 진행된 현재도 원상복귀 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정마을의 원상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투입된 예산은 주로 토지 매입비와, 지금 터 닦기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구체적인 항만 공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정마을회 등은 6월 30일부터 서울에서 출발한 <생명평화 바람개비 자전거 국토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7월 30일부터 6일동안 제주도를 일주하며 ‘강정평화1만대행진(제주도보순례)’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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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대한민국헌법제27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동조제4항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판 게류중에는 공사를 중단하여야 하고, 판결이 있을때까지는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강정은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또한 불법사업이다. 절차에 의해 강정 도민에게 충분한 보상과 함께 절차을 수행하여야한다. 불법공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후배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다. 권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패한 자는 포기한 자이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