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송전탑 강제철거 용역, ‘미성년자’ 고용

“고3 학생들, 무슨 일인지 모르고 동원...법원이 위법행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철탑농성장 강제집행에 나선 법원이 미성년자를 철거용역으로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울산지법은 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인근 송전탑 고공농성장 강제철거를 시도했다. 법원 집행관은 법원 명령 고지 후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공지했으며, 12시 50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철거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고3 학생들을 철거용역으로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철거용역 중 확연하게 앳된 학생 4명이 있어 그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94년생 학생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이들에 따르면, 오늘 아침 직업소개소를 찾아갔는데 시간도 짧은 좋은 일이 있다고 소개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현장에 오게 된 것”이라며 “철탑농성장 철거인 줄 몰랐고, 일을 하기 싫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학생들이 맡게 된 일은 철탑농성장을 뜯어내는 철거용역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법원직원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어린 학생들을 철거용역으로 동원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병력 뿐 아니라 40여 명의 법원집행관들 또한 대기한 상태였다.

한편 지난 2011년 유성기업 투쟁 현장에서 역시 사측과 용역경비업체가 미성년자를 용역직원으로 고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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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미성년자 ,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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