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도 근로기준법에 준해 보호”

최민희,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문화예술인의 근로자성 인정을 주 골자로 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희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예술인복지법은 전국민 사회보장 체계에서 산재보험만 포함된 부실입법”이라며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는 문화예술인에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근로자 의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예술인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무엇보다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예술인의 대상과 범위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표준계약서를 쓰면 대상과 범위가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복지법은 노동조합 등 결사의 자유 보장,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준해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고, 예술인 복지재단 재원 마련 근거규정을 뒀다.

또한 근로자 의제를 포함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체계로 문화예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과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27명이 공동발의했으며, 기자회견에는 나도원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조 위원장, 문대균 국립오페라합창단 지부 조합원, 이동수 시사만화가협회 회장, 정윤철 영화감독, 최진욱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과 홍태화 조직국장,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의 박영흠 씨가 참석했다.
태그

예술인 복지법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김치

    정윤철 감독님은 한국영화감독조합을 대표해 참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