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정 씨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 돌연사 사망 사건이 벌어지며 여러 언론매체와 회사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면직 처분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8일 한국타이어 사측이 제기한 정씨에 대한 부당해고판정취소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정직 3개월’에 ‘원직 복직’을 조정안으로 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 씨는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으로부터 모두 ‘정 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 양정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등의 이유로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계속 법원에 항소하며 ‘시간 끌기’로 정 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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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대전시당은 한국타이어에 해고자 정 씨의 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사측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고를 포기하고, 정승기 씨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해고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한국타이어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유기용제 피해대책,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