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기소된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과와 원상회복 없어

[기고]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5년,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지역과 업종을 넘어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직접행동을 아래로부터 건설하기 위해 만든 자발적인 공동행동 모임입니다. △모든 해고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4대 보험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노조법 2조 개정)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투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매달 발행하는 온라인 소식지 기사 중 ‘비정규직의 외침’과 ‘투쟁소식’을 2월호부터 비정규직이제그만 공식 블로그와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게재합니다.


-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이 직접 노조파괴 지시, (주)태가비엠 부사장 등과 공모
- 현장관리자들이 “세브란스는 민주노총 안 된다, 세브란스에 보고하러 간다”며 탈퇴 종용
- 노조 출범식 시간에 맞춰 모임 개최하여 출범식 저지, 한국노총 노조에만 운영비 지원


4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민주노조에 가입한 것이 2016년 7월입니다. 원청인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은 민주노조를 탈퇴하라고 노골적으로 회유, 협박하고 끝까지 탈퇴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유동’근무로 내쫓고 불이익 처분을 했습니다.

​청소노동자를 채용하면서 면접 단계부터 한국노총에 가입을 시키는 등 노조를 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조는 노조파괴의 구체적 증거인 업무일지와 녹취록을 확보하여 고소했지만 노동부는 어이없게도 전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연세대와 세브란스병원은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청소노동자들과 노조 간부들도 무차별 고소했습니다. 검찰 수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2016년 7월 13일 노조 출범식을 저지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은 청소노동자들을 강당에 소집해놓고 문을 잠갔습니다. 당시 병원은 그곳에 찾아가서 문을 열라고 항의한 연세대 학생들을 고소했습니다.

​자신들이 일해 온 병원로비에서 피켓팅을 하고 병원장 면담을 요구했다고 청소노동자들을 고소하고 가처분을 넣었습니다. 업무일지로 노조파괴 공모하고 집단탈퇴서를 받아서 팩스로 보냈던 병원 사무팀에 방문했다고 주거침입,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노조파괴를 중단하라고 했다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3월 검찰 기소를 통해 마침내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원하청이 공모하여 청소노동자들을 집단 탈퇴시키고, 노조 출범식을 저지하고, 한국노총에만 돈을 주어왔습니다. 이 모두가 지배개입의 범죄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세대와 세브란스병원은 어떠한 사과도 원상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럴 의사도 없어 보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에 사무국장과 사무팀장, 파트장이 관여했음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대한 범법행위를 경영진 모르게 사무국장 등이 자의적으로 저질렀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조파괴를 실행한 용역업체인 (주)태가비엠은 그 후에도 꾸준히 민주노조 조합원을 표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린 곳입니다. 이 업체가 더 이상 세브란스병원에서 계속 청소용역업을 수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셋째, 지난 5년간 소수노조로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노조탈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투쟁 일정>
-연세대 교문 앞 1인 시위 : 월~금 매일 16:30~17:30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온라인 서명 및 모금운동 :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