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HL만도 사측을 직접 방문해 '고용안정을 위한 성실협의 촉구' 내용의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측에 전달한 공문에서 원주공장 희망퇴직 시행과 관련해 "노사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단체협약 31조 및 고용안정위원회 규정 제10조에 근거해 "노동조합과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원만하게 현안 문제를 해결"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나 HL만도는 지난 4월 3일 만도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희망퇴직은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행 실시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노동조합 측에서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데 따라 고용안정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한 후, 4일 오전 10시에 일방으로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출처: 만도노동조합] |
▲ HL만도 사측이 4일 10시 일방적으로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출처: 만도노동조합] |
HL만도 측에서 희망퇴직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굳이 고용안정위원회를 4일 개최한 데는 희망퇴직 관련 가처분 신청 심문 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정위원회 개최응낙 가처분' 사건 심문은 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만도노동조합 관계자는 4일 개최된 고용안정위원회 성격에 대해 "오늘 있을 가처분 심문에 대비한 면피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전했다.
사측의 일방적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통보에 대해 노동조합은 4일 공문을 통해 "단협 31조 1항 관련 유휴인력에 대한 대책방안을 고용안정위에서 다룬다는 문구를 (사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하며 다시 한번 일방적 희망퇴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만도노동조합 외에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LIG넥스원지회, 포스코 DX지회, 한국노총 금속노련 한화시스템 노동조합은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도 무시"하고 송달 접수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심문기일 지정을 미루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단체협약 형해화를 넘어 범과 상식을 교묘히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