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벌금 대신 노역형을 선택 했는가?




이학영(49) 순천YMCA 사무총장(전 광주·전남 총선연대 집행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11시경 검찰에 연행돼 순천교도소에 수감(노역장 강제유치)됐다. 이 총장이 수감된 것은 4·13 총선 당시 낙천낙선 운동에 따른 선거법 위반 벌금(100만원) 납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찰의 강제 연행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총선연대 (수임위)/와 총선연대 기소자 일동은 "우리는 왜 그를 따르고자 하는가?"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우리 모두가 구금 되는 길이 정치개혁을 조금이나마 앞당기는 길이라면 이 위원장의 뒤를 따라 언제든지 이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인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사법부의 불법 판단을 정치적 신념에 따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벌금 자진납부를 거부해 이날 검찰에 연행됐다. 이 사무총장은 또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항의 표시로 벌금을 내기보다 교도소 수감과 노역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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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시민연대 , 413 , 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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