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지방본부 조직개편문제를 처리한 후,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본부조직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조합은 9월19일 제139차 긴급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방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우선 사고가 된 서울·부산·영주·순천 지방본부에 수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일체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9월13일 전서울지방본부위원장 직무대리 강종월씨 등이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대하여, 이병은씨 등 현 직무대리의 직무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 이유로 전 직무대리의 해임과 현 직무대리의 위촉에 있어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은 기각하였다.
또한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을 통과시키고, 요구안에 대한 설문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교섭위원 및 교섭일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징계 재심과 관련해서는 재심신청자 이상재 제천전기지부장의 징계를 참석34명 중 26명의 찬성으로 권리정지 1년에서 경고로 의결하였다.
한편 법원은 김현중씨 등 조직징계자 19명이 낸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과 한태주씨가 낸 청량리역 ‘지부장지위보전 가처분’을 절차상의 하자(소명기회의 부족, 사유 불명확 등)를 들어 받아들인 바 있다.
조합은 20일 김재길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민영화 등 현안이 산적한 시기의 조합 내부의 문제로 심려를 끼친데 대해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대의원대회 공고와 함께 4개 지방본부에 수습위원장을 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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