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 회원 8명 중 4명이 10일 오전 무혐의로 풀려나고 나머지 4명 또한 법원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해 이날 오후 모두 석방됐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해 서울지법 한주한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진보의련 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보의련에 대한 탄압을 구태의연한 공안조작이며 현재의 상업적 의료체계의 폐해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보적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비열한 탄압으로 규정한다”며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경찰청 보안국의 억지 수사와 사건 조작 시도가 일부분 폭로되었음에도 보안국 관계자는 반성은커녕 “4년 동안의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본인들로부터 혐의사실도 시인 받았는데 법원의 결정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게다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해 반드시 혐의를 입증해 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진보의련이 벌여온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진료지원활동과 의보통합·의약분업 추진 등의 의료개혁활동이 이적활동이라니 과연 대한민국 경찰의 적은 누구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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