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일동안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개정병원등 전국의 7개 장기투쟁사업장들이 2단계 상경투쟁에 돌입하였다.
개정병원 노동자등 200여명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집회를 갖고 즉각 대표단이 농성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우리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악랄한 노조탄압을 일삼으면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진 병원을 파행운영으로 내모는 악질사업주 구속·처벌과 병원정상화를 위해 2단계 중앙상경농성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군산 개정병원지부는 오는 10월 18일 악질사업주 이상용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을 앞두고 오늘(10월 10일)부터 항소심이 열리는 전주 법원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팅에 돌입하였다.
이상용은 지난 1심 재판중 개정병원에서 완전히 물러난다고 하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아직까지도 개정병원에 이사로 남아있으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이상용이 제출한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이사장직과 이사직을 사임했다는 이상용의 말만 믿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과오를 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노조에서 그당시 열렸던 이사회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이상용은 이사장직만 사임했을뿐 이사직은 애초부터 사임한적도 없으며 또한 이사회에서 사임하기로 한 이사장직도 여전히 사임하지 않았으며 재단 등기부등본 상에는 아직도 이상용이 이사장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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