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동자 보호 위한 고용보험 확대 시급

건설산업연맹은 17일 건설산업 정상화와 건설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한 법.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실업과 고용을 반복하여 고용상태가 극히 불안정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고용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고용관계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연구위원은 17일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건설산업연맹 주최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와 건설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는 고용관계의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실업부조, 공공근로, 공적부조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있지만 고용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서는 제도화하기 어렵다"며 "1차적 사회안전망은 현재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고용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업의 중층적 고용관계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고용관계 투명성이 확보되면 하도급의 상거래상 폐해도 방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관계 투명성 확보되면 비정규직 선호 요인 줄어들 것"

하지만 고용보험제도로는 피보험자 관리가 어렵고 보험료 징수에 과다한 행정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허 연구위원은 "노사가 개별근로자 계좌에 강제로 저축해 실업 발생시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별 저축계정제도(ISA)나 퇴직공제수첩에 부착된 증지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일용근로자 여부를 명백히 정의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고용보험 제도 이외의 새로운 제도도입은 오히려 실질적인 보호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그는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는 실업부조제도나 공공근로사업, 공적부조제도는 일용근로자만이 아니라 일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용보험이나 ISA에 대한 보완적인 사회안전망이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고용관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회정책 인프라로서의 근로경력 증빙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노동부나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과의 정책공조는 물론 당사자인 일용노동자 스스로 이직시 발부될 이직증명서를 보관하고 자신이 피보험자로서 등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고용관계 투명성이 확보되면 비정규직에게 현재 정규직이 누리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되고 사업주가 단순히 노동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허 연구위원은 "건설일용노동자는 IMF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봤고 현재도 건설경기 침체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단 15.2%만이 고용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며 "정부는 일용근로자 시장을 공식 부문화하고 투명화 할 것인지, 아니면 투명화에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도 의무도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가 낙찰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개선 절실

한편 이에 앞서 '건설산업의 문제점과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건설공사 수주과정에서 '입찰제도' 문제, 시공 단계에서 '하도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쟁력 강화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로 적격심사제도보다 낙찰률이 15~20% 하락하는 저가투찰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저가 낙찰제 입찰대상자를 사전에 심사하는 PQ(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 기준을 다양화하고 보증제도 개선과 기술경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시공을 확대하고, 기능·기술 노동자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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