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SK, 현장활동가 보복성 징계

(주)SK가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한 현장활동가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하자 당사자가 인사이트코리아 노조의 투쟁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온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징계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SK 울산공장 이재걸 노동자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거부 및 상사에게 욕설·반말을 함으로써 조직내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을 저해했다는 것과 직무 태만을 사유로 9월 21일 1심, 10월 9일 재심 끝에 출근정지 한 달이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절차와 내용 모두 부당

이재걸 노동자는 이번 징계가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절차에서 보면 회사가 인사위원회 규정에 있는 상벌위원회의 개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징계를 결정했다.
규정에 있는 상벌위원회 구성 범위와 회의 정족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내용에서는 부당함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이재걸 노동자는 상벌위원회 회부 소식을 접하고 징계의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사측은 징계를 확정하면서까지도 상사의 지시거부와 잦은 지각, 근무태만 등 추상적인 이유만을 내놓았다.
사측이 제시한 불충분한 사유조차도 이재걸 노동자는 업무지시에 대해 반문한 적은 있지만 거부한 적이 없고 지각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사측 표현처럼 ‘잦지’는 않았으며 그간의 관행을 보더라도 징계사유가 결코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투쟁참가로 인한 보복성 징계

이재걸 노동자는 이번 사측의 징계가 “올해 초부터 인사이트코리아 노조가 부당 해고 철회와 정규직 고용 쟁취를 위해 SK 울산공장 앞에서 출근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는데, 내가 이 투쟁에 참여해온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저지른 보복성 징계”라 분석했다.
또 “투쟁 동참과 관련해 2월경 사측은 두 차례 경고장을 통해 징계를 협박한 바 있으나 합법집회 참여가 사실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을 알고 근무태도를 들어 징계한 것”이라 말했다.
이재걸 노동자는 사측의 부당징계에 대응해 지난 달 23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이 달 5일에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사측에는 징계 무효화 및 부당징계를 강행한 사측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의 사찰행위 드러나

한편 이재걸 노동자는 부당징계 대응과정에서 입수한 사측의 <관리인물 경과자료>를 공개했다.
<경과자료>에는 “[2001.5.3] 5분 지각 [2001.5.9] 7~8분 지각 [2001.5.11] 민노총의 투쟁구호가 새겨진 적색 등산용 조끼 착용하고 퇴근 후 후생관 지역에서 배회함 [2001.5.14] 상무님께 이재걸의 향후관리방향을 종합보고하고 ··· 믿을만한 계층을 총동원하여 이재걸과의 접촉을 차단할 것을 건의함 [2001.5.15] 아침에 7시 30분경 출근하니 이재걸이 제일 먼저 출근하였으며 목욕을 하러감. 아마도 컴퓨터에서 무엇인가 작업을 하기 위해 조기 출근한 것이거나 목욕탕에서 늘 만나는 동조세력 또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조기출근 한 것으로 판단됨 [2001.6.5] 효성 공권력 투입과 관련하여 하루종일 계속 휴대폰을 붙잡고 씨름함” 등 이재걸 노동자의 공장 내 움직임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고 퇴근한 후의 동향이나 관리자와의 대화내용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측은 이재걸 노동자의 노동부 진정과 관련한 조사에서 위 자료의 작성을 일부 시인했다고 한다.
이재걸 노동자는 <경과자료>에 포함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것이 많은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더 큰 문제는 사측의 사찰행위라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 및 언론공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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