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참세상 뉴스} = 최근 국내 위성방송 실시 등 다매체, 다채널 시대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발맞추어 매체간 새로운 위상정립과 법적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최문순)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5호선 오목교역) 3층 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을 쟁점사항들을 놓고 정치권,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등이 참가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1부는 김승수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방송법 제 21조 관련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과 정체성 확립'을 주제로, 발 제에 나서고, 한나라 고흥길 의원, 민주당 심재권의원, 장기랑 PD 협회 회장, 김택수 변호사,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상훈 언론노조 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부는 윤석년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방송법 제78조 관련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종합중계유선의 권역 의 지상파 재 송신에 대하여 발 제를 맡아, 김광호 서울산업대 교수, 김석창 언론노조 지역언론위 부위원장, 김용진 KBS지부 부위원장, 박병완 방송기술인 협회 회장, 변이철 iTV 사무국장, 양재원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대외협력실장, 조재구 한국케이블TV협회 정책제도분과위원장이 역시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설이창남 기자 (toleranc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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