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16차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강화를 건의한 일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단체장들은 이날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에서 최소한의 사무요건을 위해 청사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집단시위를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정부에 '관공서 앞 200미터 이내 집회 불가'하도록 집시법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청사 2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요청
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투쟁의 결과로 탄생한 지방자치제의 단체장들이 민주주의를 후퇴하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막으려는 집시법 강화 요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개탄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열고 이를 행정에 수렴해야할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오히려 시끄럽다고 집회를 제한하려는 이런 태도는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전위원장은 이어 "현행 집시법이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어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민요구 시끄럽다 귀막는 전북 시장·군수
민주노총전북본부(본부장 염경석)도 26일 성명을 내고 "관공서 마저 집회가 금지된다면 지역주민들은 어디 가서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며 자치단체 단체장들은 어디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는가"고 반문했다.
전북본부는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마저 이해하지 못하는 단체장들은 이번 건의사항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3일 집시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가 출범했다. 인권단체연대회의 소속 35개 단체를 비롯 전국의 86개 단체들은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만들고 23일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집회자유 '보장'하는 쪽으로 법 개정돼야
이날 연석회의는 현행 집시법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각종 규제조항을 통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왔다며 이를개정하기 위해 독자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중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것은 △헌법 21조(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금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집회 사전금지 조항(5조)' △집회의 내용과 형식에 관계없는 '외국대사관 및국회 등의 1백미터 반경 내 집회 원천금지 조항(11조)'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조항(12조)' △과도한 신고조항(6조-8조) △위장집회를 양산하고 있는 '중복집회 금지조항(8조)' 등이다.
연석회의는 현행 집시법을 어기는 각국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와 더불어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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