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낮 12시 서울 종로2가 국세청 건물 앞 광장에서는 '이색적인' 광경이 연
출됐다. 제각각 다른 주장을 '목에 건' 1인시위자 약 40명이 한 장소에 모인
것.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한다" "사립대 노동자 정년 보장하라" "장애인 이
동권 보장하라" 등, 시위자마다 내건 주장도 달랐고, 그들이 속한 단체도 달
랐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현행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집시법 11조는 '외국공관 등의 반경 1백미터 내 집회시위를 원천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공관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국내 현안에 대해서조
차 집회나 시위를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과 건물은 이 조항을
악용해 자기 건물 내에 대사관을 적극 유치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가 벌어진 광장 역시, 국세청 건물에 온두라스대사관이 입주해 있
다는 이유만으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시위가 금지되어온 장소다.
한편 낮 12시부터 '1인 시위자'가 하나둘씩 모여들자, 종로경찰서측은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며 해산을 종용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위참가
자들은 "현 시위 양상이 즉각 해산해야할 만큼 공공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
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시위형태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권과 건물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을 바꿨다. 시위참가자들이 '주변에서 휴식중인 시민'들을 가리키며 "저
들이 과연 휴식권을 방해받고 있느냐"고 따지자, 경찰 관계자는 "나는 시민
들이 불편·불안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1시간 동안만 시위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더 이상 시위를 가로막지 않았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