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사측,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퇴직금 차등 지급 협박하며 희망퇴직 강요

태광 사측이 정리해고자들의 노조출입을 불법으로 봉쇄하며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조건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가운데, 대량 감원을 관철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면서 현장을 장악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철저히 활용하고 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퇴직금 속여 희망퇴직 유도

사측은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되었지만 아직 정리해고 당하지 않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집중적으로 종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명백한 거짓말로 조합원을 기만하며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퇴직금 총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희망퇴직자는 파업 돌입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해 주지만 정리해고자에 대해서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이라면 파업기간 대부분이 포함되는데 이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따라서 퇴직금도 자연 크게 줄게 된다.

사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시의 퇴직금 비교’에 따르면 87년에 입사한 42세의 남자조합원의 경우 희망퇴직하지 않고 정리해고 당할 경우 퇴직금 손해는 물론 위로금(연령·근속 기준 5개월~27개월치의 통상급)도 받지 못하게 돼 약 6천 5백만 원 가량을 손해 보는 것으로 나와 있다.

사측은 어떤 식으로든 감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돼 있는 조합원들은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사측의 얘기에 적지 않게 흔들리고 있다.

1·2차 정리해고 단행을 통해 노조간부와 현장활동가 대부분이 현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도 조합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차등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물론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근로기준법 34조 2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는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못박고 있다.

사측이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 제한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불법이라고 해서 산정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는 판례는 없다. 그리고 태광 사측은 98년 파업으로 해고된 해고자들에게 당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파업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한 관례가 있어 법적 공방 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사측은 전·현직 노조간부와 현장활동가 등에게 웃돈을 얹어주거나 파업관련 민·형사상 책임 면책과 탄원서 제출 등을 약속하며 희망퇴직을 유도해, 현장의 조합원들이 지도자의 이탈을 지켜보며 자포자기 상태로 희망퇴직을 선택하게끔 하고 있다.

곧 정리해고와 마찬가지로 희망퇴직 또한 인원감축의 목적을 넘어 파업에 대한 피해의식 확산과 노조무력화 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정리해고자들의 출근투쟁에 대한 사측 관리자와 용역경비들의 폭력 만행 또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정리해고시 복직투쟁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희망퇴직으로 몰아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사측은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기 위해 노조 관련 유인물의 현장 배포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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