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미용노동자의 권리찾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미용노동자들이 대형미용실 사업주를 고발했
다. 지난 1일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아래 평등노조, 위원장 임미령)은
"대형미용실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제반 노
동관계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강경남 씨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 강 씨는 서울 쌍문동에서 7명의 미용
사를 고용해 '펌앤컷'이라는 대형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미용서비스지부(지부장 정석철)가 속해있는 평등노조는 "펌앤컷이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월차
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월 임금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0∼
40만원을 주는 등 노동자들을 열악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펌앤컷에 고용된 평등노조 조합원들과 평등노조는 사업주 강 씨에게 단체교
섭을 수 차례 요구해 지난달 19일 첫 교섭을 했다. 그러나 강 씨는 첫 교섭
후 "펌앤컷의 공식 입장을 공문으로 발송하겠다", "노동조건에 대해선 미용
사중앙회와 협의해 보겠다"면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 씨
는 자신이 고용한 미용서비스지부 부지부장에게 사직을 권유했고, 결국 부
지부장 스스로 퇴사를 하게 만들었다.

임미령 위원장은 "미용서비스 노동자들이 업주와 고용관계에 있어 분명히
노동자 신분"이지만, "'기술을 배운다'는 명분 아래,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염색약을 만지면서도, 미용실 업주들에게 꼼짝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
위원장은 또 "미용서비스 노동자 대부분은 하루 12∼14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생리휴가·연장수당 등은 꿈도 못 꾸는 형편"이라며, "헤어디
자이너라는 빛 좋은 허울 아래 근로기준법 위반 등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관행들은 시급히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용서비스지부는 지난 6월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
반 등의 혐의로, △박준미장 △이철헤어커커 △이가자미용실 △박승철헤어
스튜디오 등 대리점화되어 있는 4개 기성 대형미용실의 본점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대형미용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다. 고발 당시 박준미장 청담본점 관계
자는 평등노조에 전화를 걸어 "우리는 월차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있다"면
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평등노조 조사결
과 이 두 가지 외에는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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