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지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수사상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가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는 위자료 2천3백
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
을 연장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98년 4월 28일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이던 조선족 김
OO 씨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송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기 위
해 김 씨를 군산교도소에 위탁해 보호하도록 했다. 그러던 5월 12일 김 씨
는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8월 15일까지 김 씨
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의 보류를 요청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김 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6월 17일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보호명령은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일
시적 강제조치"라며 "보호 중이던 김 씨에 대하여 별도 고소사건을 수사하
기 위해 통상 강제퇴거 명령 집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넘어서까지 실질적 인
신구속 상태를 유지한 것은 위법한 구금"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접한 외노협 안성근 사무국장은 "평소에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냐"며, 보
호시설이나 구금시설의 의료체계를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시간 끌어
서 좋을 것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져, 불법체류자들의 피해구제 절차가 충
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무조건 강제 출국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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