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 좀 특이한 질병(구완와사)과 관련된 대구산업보건연구회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있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24세의 여성입니다. 지난 2월에 갑자기 오른쪽 안면신경마비증상이 왔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신경성 스트레스로 병이 왔다고 합니다.
은행에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신경 쓰는 것도 많고 한 달 전쯤부터는 은행의 각종 증강운동과 설날을 전후하여 과로한 업무가 계속되어 몸도 마음도 많이 시달렸습니다.
발병하기 일주일 전쯤에는 은행에 명예퇴직바람으로 저의 지점 남자직원이 하나 줄어드는 바람에 업무가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젊은 여성인데 한방에서 말하는 구완와사(풍의 일종)가 와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병의 원인에 대해 이런 저런 설이 있더군요. 이런 경우 노동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답변>
안면마비(구완와사)의 경우 정서적 충격, 감정적 불안, 지나친 과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의하신 분처럼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사실이 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9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과로로 인한 안면마비’를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고 저희 단체에서 상담을 진행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은 아래와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소개>
23살의 ○○○(여)씨는 대구에 소재한 전자제품 회로기관을 생산하는 전자회사에서 3년 간 육안검사부에서 일해 왔습니다.
계속되는 생산물량 증가와 근무형태 변화, 불량품 발생의 증가에 따른 회사측의 지적, 근무조의 선임으로서의 책임감 증가 등의 조건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던 중 99년 7월 감기증상을 시작으로 7월 18일 근무 중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졌습니다.
한방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구완와사’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병 이후 재해노동자는 회사측에 산재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 9월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동료진술과 법원판례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 대구남부지사에 최초요양신청을 한 결과 99년 12월 과로사실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 노동재해(산업재해) 상담 : 288-3356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