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중앙운수분회는, 10월초부터 동작구청, 노동부 관악지방노동사무소, 노동부 장관 유용태 사무실 항의방문, 중앙대 앞 1인 시위 등 조래준 사장과 관련 행정관청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파업 123일차인 10월 17일, 노동부 중재로 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서 교섭을 하여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었다.
기본급 3%, 상여금 10만원, 근속수당 1000원 인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생존권과 민주노조 사수라는 목표를 일정 정도 달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쌍방이 고소고발 취하하면 그만이지 문서상에 '차후에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길 필요가 있느냐"며 조인식을 끝내 거부하였다.
중앙분회 조합원들은,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며칠만에 번복하는 사측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 노동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파업의 정상적인 마무리를 위해 노력 중이다. 노동부는 책임지고 사측을 설득하여 노조가 원하는 대로 조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한편 조합원들은 조인은 안 됐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이 조합원에게 배차 불이익을 주어 단체협약 준수(입사순, 조합원 우선 배차)를 요구하며 계속 투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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