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파업투쟁에 과도한 형량 논란
중앙운수 파업에 결합하던 중 9월 4일 새벽에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본조 쟁의부장 고재형 동지가 10월 30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을 받고 석방되었다. 8월 18일 공권력 침탈 시 강제연행되어 11일 동안 구속되었다 보석으로 나온, 중앙분회 전 분회장 조창제 동지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권력 침탈 시 연행되었다 석방된 강호열, 유기철 동지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반면 조래준 사장은 약식기소에서 벌금 200만원을, 조용만 상무는 10월 30일 선고에서 벌금 700만원의 극히 가벼운 형을 받았다.
담당 변호사는 "검사 구형과 같은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유래를 찾기 힘들다, 지나치게 편파적인 재판 결과"라고 평했고 조창제 동지와 고재형 동지는 재판의 부당성에 분노하여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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