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기준법 실종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이나 퇴직금도 없다. 오로지 하루 일당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하루 일당마저 IMF이후 체납이 심각하다.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추운 겨울에는 거의 실업자 신세로 전락한다.

법에서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장에서 법을 지키는 곳이 거의 없고 노동부 등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난달 31일 전주시 우아동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 앞에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북협의회(의장 정광수·전북협의회)는 '전북지역 건설현장 건강성 회복을 위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건설노동자들은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마저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규탄했다.

전북협의회 유학식 사무국장은 "주택공사의 발주를 받은 화성산업이 공사를 진행하는 익산 어양동 주공아파트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용보험과 산재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산재예방을 위한 안정장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또한 "그날그날 지급해야 하는 임금도 두 달이 넘어 지급하는 일명 스메끼리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며 심각한 임금체불 상황도 고발했다.

유 국장은 아울러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화성산업에 건설산업연맹과 단체협약을 요구했으나 화성산업은 건설연맹 자체를 부정하며 단협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협의회는 이날 집회를 마친 후 주택공사 전북지사장을 면담하고 시공사인 화성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주택공사 전북지사장은 불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면담에 참여한 유 국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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